기자 칼럼

‘지방의정 최일선’ 정책지원관,
'1인 1명'으로 늘려야

기성훈 <머니투데이> 기자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가 시작됐다. 1956년 9월 서울시의회가 개원한 이래 최초의 여성 의장이 탄생했다. 주로 남성이 주요 역할을 맡아온 정치권에 새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취임 일성으로 “지방자치를 한 걸음 더 진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조은희 의원과 가진 면담에서 최 의장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정책지원관) 제도 개선 △지방의회 국장급(지방직 2·3급) 직위 신설 등을 건의했다. 이 중 정책지원관 제도 개선이 눈에 띈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2022년 도입됐다. 지방의원 정수의 50% 범위 안에서 채용할 수 있게 돼 각 지방의회는 조례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선발해 운용하고 있다. 정책 지원관 1명이 의원 2명(의원 1명당 0.5명)을 지원하고 있는 셈이다. 2명의 의원이 서로 배려하느라 일을 배당하지 않거나 반대로 일을 더 많이 시키는 경우도 생긴다.

보좌관·비서관의 지원을 받는 국회의원처럼 지방의원에게도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서 시작됐다. 실제 지방의회는 주민이 투표로 선출한 지방의원들로 구성된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다. 지방의원도 마찬가지다. 지방의원은 다양한 의정 활동을 수행한다. 크게 지방의회 차원의 의정 활동과 지방의원 차원의 의정 활동으로 구분한다. 공식적 의정 활동과 비공식적 의정 활동으로도 나눌 수 있다.

상시적으로 지역 현장 방문 및 사회 활동, 봉사 활동, 주민 유대 강화 활동 등 지역구를 관리하고 연구 활동으로 업무 역량을 키워야 하며, 다양한 비공식 의정 활동도 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공식적인 의정 활동에만 온전히 집중하는 것은 쉽지 않다. 효율적인 의정 지원을 위한 제도와 업무 체계가 필요한 이유다.

특히 최근 들어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하거나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지방분권 강화에 따라 중앙정부의 사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고, 새로운 정책 분야에 대한 주민의 수요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지방의회에서 처리해야 할 조례안·동의안·의견 청취안 등 각종 안건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게다가 정책지원관은 일반직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되다 보니 휴직·면직 시 신속한 대체인력 충원이 어렵고, 정치적 중립 의무로 인한 업무 제약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지방의회의 역할이 커지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지방의회의 전문화는 주민들의 복지 증진, 지역 경제의 발전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경제·환경·IT(정보기술)·복지 정책 등 갈수록 복잡해지는 정책 도입은 지방의회가 전문화돼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특히 지방재정에 대한 효율적인 견제와 감시를 위해선 전문적인 정책지원관은 필수적이다.

결국 개별 지방의원의 개인적 노력만으로는 지방의회의 낮은 위상을 높이기에 한계가 있다. 지방의회가 지역 주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고, 지방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관 제도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다시 한번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