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살림을 들여다보는 국정감사
국회가 행정부와 국정 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제도로, 헌법 제61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국회는 국정 전반에 관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30일 이내 기간을 정해 국정감사(이하 국감)를 실시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정기국회 이전에 해야 하지만, 본회의 의결이 있으면 정기국회 중에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예산집행, 정책수행, 법집행 과정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기관장을 출석시켜 질의하기도 합니다. 국가재정의 투명성, 정책의 실효성, 공공기관의 책임성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한마디로 국정 운영 방향을 바로 세우는 정책 감시 성격이 강합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행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책의 합리성과 재정의 효율성을 검증해 국가 운영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 삶을 살펴보는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는 지방의회(시도의회, 시군·자치구의회)가 주체가 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을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근거하며, 매년 1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합니다. 감사 기간은 광역의회(시도의회)는 14일 이내, 기초의회(시군·자치구의회)는 9일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행감 대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소속기관, 교육기관, 지방공기업, 위임·위탁기관, 출자·출연법인 등으로 한정되지만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이 많아 ‘생활형 감사’로 불립니다. 국감이 국가 단위의 정책 설계를 논한다면, 행감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정책의 실행력’을 점검합니다. 행감 기간에 의원들은 지역 정책의 집행 실태를 확인하고, 지역 행정의 비효율이나 위법 행위를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며 민원 해결과 예산 낭비 방지, 불편 해소로 이어지는 실질적 성과가 큽니다.
국감과 행감은 중앙과 지역이라는 행정 영역을 나누어 살피지만, 투명성 확보와 국민(시민)의 권익 보호라는 민주주의 핵심 가치 실현에 방향이 맞닿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