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8일, 풍수해 대비 도림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공사 현장을 방문한 임만균 의장(오른쪽 두 번째)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적 그늘막 구축
폭염은 이제 단순한 기상현상을 넘어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법정 재난으로 자리 잡았다. 서울시의회는 기후 재난의 부담이 사회적약자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했다. 2023년 제정한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장의 폭염 대응 종합 대책 수립·시행 의무를 명문화하고, 폭염 취약계층 지원과 폭염 저감 시설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폭염특보 발령 시 취약 지역 지도·점검과 취약계층 물품 지원, 재난도우미의 방문 건강관리까지 제도화해 폭염 대응 체계를 한층 촘촘하게 완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무더위쉼터 지원 체계도 강화돼 올해는 동주민센터와 경로당, 공공청사 등 서울 전역에 4078개소의 무더위쉼터를 운영하며 시민 누구나 잠시 더위를 피할 수 있는 폭염 안전망을 구축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온열질환 산업재해의 46%가 집중되는 건설업 등 야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해 폭염 시 업무 일시 중단과 휴식을 보장하는 법적 기반을 구축했다. 더불어 「서울특별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고령·소규모 농업경영체에 예방 교육과 농업인 안전 보험 등을 지원하는 등 노동안전 기반을 다졌다.
서울시 올여름 폭염 · 폭우 대비 안전망
-
무더위쉼터 운영
4078개소
동주민센터, 경로당, 공공청사 등 -
AI 지능형 CCTV 시범 도입
5개 하천
중랑천 · 탄천 · 도림천 · 정릉천 · 홍제천 -
저지대 소형 레이더 기반 수위 관측 시설
30개소 추가
은평 · 강북 · 서대문 · 강서구 등 -
빗물받이 청소 주기
연2회
서울 전역 약 65만 개
서울시의회는 폭염과 침수 등 기후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고, AI 기반 재난관리와 취약계층 보호,
현장 안전대책 마련 등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청계천에 설치한 대형 그늘막 ⓒ 서울시청
AI로 더 촘촘해진 수방 안전망
기습적인 집중호우에 맞서 도심의 방재 시스템도 예방 중심으로 한층 고도화됐다. 특히 복합화되는 재난 환경에 발맞춰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나리오 기반의 체계적인 관리계획과 유관 기관 협업 대응 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방 인프라 구축을 위한 조례 정비도 속도를 냈다.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해 과거의 모호했던 지원 기준을 ‘수방기준 해당 지역’, ‘과거 침수지역’, ‘하천 인접 저지대’ 등으로 구체화하고, 자치구 예산 지원 범위도 확대해 노인·장애인·어린이 등 안전 취약계층 거주지에 물막이판과 역류방지 시설을 우선 지원하도록 했다. 또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으로는 내수재해위험지구 맨홀에 안전 그물망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유지관리 기준도 준설 중심에서 정밀 점검 중심으로 전환해 수해 예방 기능을 강화했다.
아울러 서울시의회는 올해 3월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해 AI 기술을 재난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발맞춰 서울시는 중랑천·탄천·도림천·정릉천·홍제천에 AI 기반 지능형 CCTV 20대를 시범 설치하고, 저지대 반지하주택 밀집 지역에는 소형 레이더 기반 수위 관측시설을 기존 15곳에 이어 30곳을 추가 설치해 침수 감시를 강화한다.
7월 1일 개장한 서울물재생체험관 어린이 물놀이터 ⓒ 서울시청
여름철 놀이시설에 안전을 더하다
여름은 각종 행사와 축제가 집중되는 계절이다.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해 대규모 인파가 예상되는 지역 축제에 대해 서울시장이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안전관리계획 이행 실태를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관할 자치구가 두 곳 이상이거나 하루 예상 운집 인원이 5만 명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 확인을 의무화했다.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한강의 안전도 한층 강화했다.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으로 수영장과 화장실, 야간 산책로 등 사고 취약 구역에 고화질 CCTV와 비상벨, 야간 조명 등 안전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해 수상레저 시설 운영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명문화하고, 위탁·사용 허가 기준을 정비하는 등 수상 안전 기반도 강화했다.
어린이 물놀이 시설과 자전거 안전망도 촘촘히 갖췄다. 「서울특별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수질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서울특별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한강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의 운행 제한 기준을 명확히 했다.
작은 조례 하나가 일상의 풍경을 바꾸듯 새롭게 문을 연 제12대 서울시의회 역시 그동안 쌓아 올린 이 든든한 법적 자산을 바탕으로 안전한 내일을 향해 중단 없이 전진할 것이다.
서울시의회 여름철 안전 관련 제정 · 일부개정 조례명
| 조례 | 발의 의원 |
|---|---|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 (2026. 3. 13.) |
김기덕 의원 |
| 서울특별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2025. 6. 27.) |
임춘대 의원 외 24명 |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 (2025. 3. 7.) |
이영실 의원 외 29명 |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 (2025. 3. 7.) |
이병도 의원 외 28명 |
| 서울특별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2024. 9. 5.) |
강동길 의원 외 10명 |
|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4. 6. 25.) |
박춘선 의원 외 31명 |
| 서울특별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3. 3. 10.) |
성흠제 의원 |
|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12. 22.) |
김인제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