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의회는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폐회
‘학교 3륜 권리·책임’ 조례 등
110개 안건 처리

서울시의회(의장 김현기)는 5월 3일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의 의사 일정을 마무리하며 총 110건의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교육·민생·혁신 총 110개 안건을 의결했다.

서울 교육

확장한 교육인권조례로 학생·교사·학부모 권리와 책임 균형 유지

앞으로는 서울 교육을 지탱하는 학교 3륜, 즉 3개의 바퀴인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모두 담은, 확장된 교육인권조례인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관련 조례’가 기존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를 대체하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4월 26일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같은 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도 서울특별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에서 가결 후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2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 실현과 권리구제에만 치중돼 권리행사에 따른 책임은 경시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따라서 이번에 통과한 조례안에는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는 물론, 교육의 세 주체인 학생·교사·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명시하고 학교 구성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갈등 처리 방법, 중재 절차도 규정했다.

서울시 출연 기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운영 관련 조례 폐지로
11월부터 신규 출연금 지원 중단

고비용·저효율 운영 구조로 경영평가 최하점을 기록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의 운영 관련 조례가 폐지되면서 11월부터 서사원의 운영과 사업 수행을 위한 서울시의 지원 근거가 없어진다.

서울시의회는 제323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했다.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공적 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함에 따라 공공 돌봄 정상화 차원에서 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서사원에 대한 서울시의 신규 출연금 지원은 11월부터 중단된다.

서사원은 2019년 다양한 사회서비스 요구에 부응해 질 높은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된 서울시 출연 기관이다. 민간 요양보호사에 비해 높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긴급·야간 돌봄 등 공공 돌봄 수행률이 저조한 점 등 운영 비효율성과 공적 서비스 제공 미흡 문제가 꾸준히 지적됐다.

저출생 극복

임산부 예우 강화 조례안 및 신혼부부 등
공공임대 입주 자격 부여 개정 건의안 채택

서울시의회는 제323회 임시회에서 임산부의 공공시설 입장료를 감면하고 임산부 민원 처리 우선 창구를 개설·운영하는 등 임산부의 유공자급 예우 근거를 담은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했다.

또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해 35세 이상 임산부의 외래 진료비·검사비 지원과 공공 예식장 대관료 감면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지난 1월 서울시의회가 선제적으로 제안한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의 추동력 확보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안도 채택했다. 이는 신혼부부와 자녀 출생(예정) 가구를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에 추가해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자격을 부여하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이다.

도시‧주거 환경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 비주거 비율 및
임대용 기숙사 용적률 등 규제 완화

서울시의회는 상가 분양 침체로 인한 공실과 상권 공동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 비율을 10% 이상으로 완화하고 임대용 기숙사나 특화된 관광숙박시설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

서울시의회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시장 재량으로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 비율을 기존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호의 공공준주택 중 임대용 기숙사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숙박 특화를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상업지역 용적률의 30%까지 완화하는 등 주거·인프라 개선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