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가 그린 서울

호국의 의미를 되새기는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의 뜻을 기리고, 희생자들과 그들의 유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 측면에서 조례 제·개정 활동을 펼쳐왔다. 서울시의회의 이러한 노력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안정과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

#PART 1

희생자를 끝까지 책임지는 시스템 구축에 총력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접견
지방자치단체 최초 국군포로 지원 조례 제정

‘선열의 뜻을 받들어 시민의 삶을 따뜻이 지키겠습니다.’ 1월 1일 현충원 참배로 새해 첫 일정을 시작한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2024년 의정 활동의 다짐을 방명록에 이렇게 남겼다. 호국 영령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각별한 애정과 정성을 쏟아온 서울시의회는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국군포로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서울특별시 국군포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현재 국내로 귀환해 등록된 포로에 대해 서울시 차원에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건강 상태나 생활 수준 등의 실태조사와 함께 관련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참전유공자·재향군인 예우와 복지 확대

제11대 서울시의회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도 빈틈이 없도록 조례를 꾸준히 개정해왔다.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해 6·25참전 유적지에 기념비 및 조형물 설치와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데 이어 서울시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기존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해 서울시 보조금 지원 범위를 운영 경비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청년 장해* 제대군인의 사회 진출 돕는 조례 제정

군 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전역한 청년 제대군인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도 제11대 서울시의회의 빼놓을 수 없는 성과 중 하나다.

그동안 군 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전역하는 제대군인의 경우 ‘희생·공헌자’로 등록하는 제도나 절차 안내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더욱이 등급 외 판정으로 희생·공헌자로 등록하지 못하는 청년 제대군인에 대해서는 보훈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실정이었다. 서울시의회는 청년 장해 제대군인에 대한 법률 지원과 상담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년 제대군인의 공정한 사회 진출을 지원하며,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해 : 사고로 인해 치료 후에도 심신에 훼손이나 기능 상실이 남은 상태

#PART 2

독립유공자 후손, 순직 소방관 등 유가족을 위로하는 조례

국립현충원 참배
기초연금 받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도 생활비 지원

독립유공자의 가족과 후손 상당수가 저소득층으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상금을 높이고, 예우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서울시의회는 이러한 여론을 수렴해 독립유공자의 후손에 대한 생활지원수당 지급 대상 범위를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전까지 서울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의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월 20만 원의 생활지원수당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국가보훈부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서울시 기준과 국가보훈부 기준이 상이해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왔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서울시 독립유공자 생활지원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그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국가보훈부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과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고,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출처 :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순직 소방관 추모와 장례 지원 대상 확대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와 그 유족에 대한 지원 방안도 서울시의회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의정 활동 가운데 하나다. 제11대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소방 활동을 하다가 재난 현장에서 순직 또는 부상당한 서울특별시 소속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제정된 조례에는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가 규정됐다. 이와 함께 순직 소방공무원의 추모 사업 지원과 유족 지원에 관한 사항은 물론이고,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취업·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아 다각적 측면에서 순직 소방공무원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유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함과 동시에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 제정에 이어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해 장례 지원 대상 범위를 소방공무원 외에도 소방 활동에 투입되는 의용소방대,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확대했다.

소방공무원 정신보건 지원에 만전

서울시의회는 재난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이 받는 정신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나섰다. 실제로 소방공무원 자살률이 우리나라 일반 국민 평균 자살률은 물론이고, OECD 평균 자살률을 상회하는 등 소방공무원이 정신적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어 이들의 스트레스 장애 회복과 자살 예방에 대한 지속적 관리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를 일부개정해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회복과 자살 예방 등 정신건강의 안정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소방공무원의 보건 안전과 복지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포함할 사항을 별도로 구분해 규정하도록 하고, 시행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보건안전 및 복지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해 소방공무원의 보건 안전 및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국가안보의 최일선에서 목숨을 바친 희생자들의 복지와 권익 증진을 통해 서울시의 발전과 국익 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다.

제11대 서울시의회 호국 희생자 및 유가족 지원 관련 조례
조례명 발의 의원
서울특별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2023. 12. 22.) 김춘곤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2023. 9. 15.) 한신
서울특별시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 조례(2023. 9. 8.) 행정자치위원회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2023. 9. 8.) 구미경 외 1인 공동발의
서울특별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2023. 6. 28.) 박성연 외 28인 공동발의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2023. 6. 28.) 박성연 외 26인 공동발의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2023. 5. 3.) 유만희 외 37인 공동발의
서울특별시 국군포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3. 3. 10.) 문성호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2022. 12. 16.) 유만희 외 21인 공동발의
서울특별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2022. 9. 28.)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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