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유정 의원(비례·국민의힘)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유정 의원(비례·국민의힘)
Q.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과정과 이유가 궁금합니다. 서울시 합계출산율 0.55. 이 숫자에는 우리 사회의 복잡한 사회구조가 담겨 있지만, 명백한 것은 탈저출산 정책이 가장 시급하고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임을 말해줍니다. 그중에서도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부부’를 정책 대상으로 선정해 임신 성공에 필요한 의료적 도움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은 곧 바로 출산율 제고로 이어지는 급선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난임부부를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의 제도화는 필수 사항으로, 치료 선택지를 넓혀 임신 성공률을 높이는 훌륭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4년간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추진 실적’
연도 | 참여자 수*(명) | 치료 종결자 수(명) | 임신 성공률**(%) | 지정 한의원(개소) | 사업 전반 자문(건) | 사업 만족도(%) |
---|---|---|---|---|---|---|
2023 | 286 | 229 | 14.91(17명/114부부) | 360 | 307 | 87.6 |
2022 | 328 | 207 | 19.16(23명/120부부) | 383 | 171 | 82.1 |
2021 | 249 | 203 | 17.39(20명/115부부) | 250 | 21 | 85.5 |
2020 | 226 | 117 | 14.92(10명/67부부) | 215 | 57 | 88.2 |
Q.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주세요. 기존 조례의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규정에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 난임치료 비용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한방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명시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법률 제20215호)을 공포한 정부의 입법 기조를 조례에 반영한 개정이기도 합니다.
Q. 조례를 통한 기대 효과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는 서울시에서 2018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고, 둘째는 난임부부의 의료선택권을 존중하는 것이며, 셋째는 한방 난임치료를 선호하는 난임부부의 수요에 맞춰 서울시가 지원을 더 확대하면 그만큼 출생아 수도 늘어날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 근거는 서울시에서 그동안 지원해온 한방 난임치료가 평균 17%의 임신 성공률과 80% 이상의 사용자 만족도를 보인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한방 난임치료는 임신을 원하는 부부에게 또 하나의 의료 선택지가 돼 임신 성공의 기쁨을 안겨줄 것입니다.
Q.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난임부부에게 한방 난임치료라는 작은 선물을 안겨준 것 같아 기쁩니다. 서울시의 폭넓은 지원으로 더 많은 난임부부가 임신에 성공하고, 사랑하는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