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가 그린 서울 2

지방자치 33주년,
이제는 더 활짝 꽃피어야 할 때!

지방의회가 부활하며 지방자치가 다시 시행된 지 33년이 흘렀다. 1991년 지방의회의 부활로 지역 주민은 행정의 주체가 돼 자신이 사는 동네를 스스로 변화시켜나갔고, 이를 통해 지역 현안에 더욱 밀착된 행정이 펼쳐졌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지방자치는 아직 활짝 피어나지 못한 꽃봉오리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 시대’를 실질적으로 열어가려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이 7월 22일 제11대 후반기 출범과 함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만나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건의를 제안한 것도 지방의회 제도 개선의 시급성 때문이다. 활짝 피어난 지방자치로 진정한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해 지방자치의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의 지방자치 현주소와 과제를 살펴본다.

민주주의를 더 풍요롭게! 지방자치의 기능

중앙집권적 통치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의 다양성과 특성을 존중하는 지방자치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지니며 지역사회 속 민주주의를 더욱 풍요롭게 한다.


촘촘하게
  • ·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수렴으로 정책 결정

  • ·

    지역사회의 특성과 문제를 신속히 파악하고 대응

  •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 추진


생생하게
  • ·

    지역사회의 참여와 자율성 증진

  • ·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소통하며 토론하는 환경 조성

  • ·

    지역 주민의 정치적 결정에 직접 참여 기회 제공

우리의 지방자치 역사 속 의미 있는 진일보

1948년 최초 실시된 지방자치는 1960년 12월 지방선거 이후 이듬해 일어난 5·16군사정변으로 중단됐다가 31년 만인 1991년 지방선거의 부활로 되살아났다. 1995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이뤄지면서 지방 권력의 민주화와 풀뿌리 자치가 시작됐고, 2020년에는 32년 만에 자치분권 확대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우리 지방자치의 위상과 권한, 역할 변화의 내용을 담았다.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역사
  • 1948년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정·공포

  •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공포

  • 1952년

    첫 지방의원 선거로 지방자치 실시

  • 1960년

    『지방자치법』 개정, 민선 지방자치제 시행

  • 1961년

    5·16군사정변, 지방자치 폐지

  • 1987년

    헌법 개정

  •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 1991년

    광역 및 기초의회의 의원 선거를 통해 공식 부활
    (3월) 시·군·구·자치구의원 선거, (6월) 시·도의원 선거

  • 1995년

    4대 지방선거, 민선자치제 출범

  • 2012년

    ‘지방자치의 날’(10. 22.) 제정

  • 2020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저출생, 지방 소멸의 위기! 생존의 문제 풀어갈 지방의회

현재의 지방자치 환경은 저출생, 고령화, 지역 소멸 등으로 더욱 복잡해지고 다양화되면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막중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2명, 올해 0.68명에서 2035년에는 0.61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군·구의 소멸 고위험 지역은 2047년에 전체의 68.6%, 2117년에는 96.5%에 이르러 사실상 국가 소멸 수치에 다다른다. 2015년만 해도 1000만 명을 웃돌던 서울 인구는 계속 줄어 2024년 2월 938만여 명까지 떨어졌고,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55명을 찍었다. 이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가장 낮다. 급격한 지방 환경의 변화와 위기를 맞으며 그 최전방에서 생활 정치를 넘어 생존의 문제를 풀어가야 할 숙제를 안고 있는 지방정부와 의회의 역할은 더욱 막중해졌다.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 위한 선결 과제 『지방의회법』 제정

국회는 『국회법』을 통해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행정부를 견제하고 있는 데 반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다루는 『지방자치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으로 인식되는 게 현실이다. 지방자치의 양대 축인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 힘의 균형이 이뤄져야 ‘집행기관 감시와 견제’라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가능하지만, 인사권을 뒷받침할 조직권과 예산권이 아직 부족한 게 현실이다.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로 서울시의회는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법』을 발의하고 빠른 제정을 촉구하는 한편, 국회를 찾아 면담을 요청하는 등 부단히 노력해왔으나 지난 제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제22대 국회로 다시 미뤄졌다.

다각적 활동 펼치며 발로 뛰는 서울시의회

지방자치 환경 변화와 실질적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우리의 지방자치제도는 그동안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서울시의회의 역할은 컸다. 지방분권TF를 구성해 각 정당 지도부와 국회 및 행정부 그리고 각종 포럼 및 세미나 등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으며, 언론·시민 단체 등과도 꾸준히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7월 제11대 후반기 의회가 공식 출범했고,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 역시 ‘지방자치의 진일보’를 약속하며 취임 후 국회로 달려가 조은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만나 지방의회 현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속적으로 건의돼온 지방의회의 숙원 과제다. 조속한 법 제정으로 저출생, 고령화, 지역 소멸 등 당면한 지역 문제들을 밀착해 해결해나가는 데 집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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