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가 그린 서울 ②

시민 모두를 위한 문화예술 도시,
서울시의회가 만들어갑니다

문화예술은 시민의 행복과 건강한 삶을 견인하는 핵심 원동력이다. 서울시의회는 ‘모두를 위한 문화민주주의’라는 기치 아래 문화예술이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인 공공재로 다가가도록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설계함으로써 문화 격차를 줄이는 입법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더 나아가 문화산업이 서울시를 미래 선진 도시로 도약시킬 중요한 투자처라는 인식 아래 문화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PART 1

문화 사각지대 없는 문화예술 도시 설계

서울시의회가 8월 27일 제11대 후반기 출범을 기념하며 개최한 시민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버스킹 인 서울2’

“문화는 특별한 개개인이 만들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작고 소소한 창의성과 개성이 모여 형성되는 ‘시민의 것’이다. 시민 누구나 문화·체육 활동에 참여하는 문화민주주의(Cultural Democracy)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7월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선출된 김경 위원장(강서1·더불어민주당)이 던진 출사표다. 김 위원장은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의 초점이 문화 향유의 장벽을 낮추는 데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를 위해 시민 누구나 자신에게 적합한 예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문화예술 교육을 시행하고, 공간적 제약이 없도록 문화공간의 담장을 낮추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연간 20만 원 한도에서 공연·전시 관람비를 지원하는 ‘서울청년문화패스’ 정책사업을 펼치는 한편, 청년과 장애인 및 원로 예술인의 창작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와 인프라 구축에 발 벗고 나섰다. 서울시의 이러한 활동에 발맞춰 서울시의회는 조례 제·개정을 통해 서울시민 모두가 문화예술의 수혜자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제11대 서울시의회 출범 직후인 2022년 9월에는 경제적 여건 때문에 양질의 교육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 음악 영재를 발굴·교육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어 지난해 7월에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게 문화예술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또 「서울특별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해 장애예술인이 자립적으로 창작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 우선 구매 의무를 명시했다.

문화예술 향유의 장벽을 낮추기 위한 조례 제·개정 활동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지난해 9월 서울시민의 자율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진작해 서울의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자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통과시켰던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해 문화예술 향유 및 창의력 증진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기존에 ‘시민’으로 뭉뚱그렸던 조문을 ‘청소년, 청년, 미혼 남녀, 장애인, 노인 등 시민’으로 개정해 서울문화재단 업무에 추가적인 배려가 필요한 구체적 대상을 명시했다.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꾸준한 조례 제·개정을 통해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장벽 낮추기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PART 2

선진 문화도시로의 도약 위해 탄탄한 지원 체계 구축

서울시의회는 산업적 측면에서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미래 정책 발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케이팝(K-POP)을 필두로 케이컬쳐(K-Culture)가 전 세계적으로 각광 받는 상황에서 미래 자원인 문화예술 분야가 행정편의주의와 부서 칸막이에 가로막혀 발전을 저해받고 있지 않은지 꼼꼼히 들여다보고, 문화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지원 체계를 탄탄히 갖추겠다는 복안이다.

케이팝(K-POP) 열풍의 주인공인 청소년 아이돌 연습생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제11대 서울시의회의 주목할 만한 성과 중 하나다. 대중문화예술 기획사의 85%가 서울 지역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어린 나이부터 연습생이라는 신분으로 불안정한 연습 기간을 겪고 있는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의 권익 보호를 위한 서울시 차원의 제도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었다. 김규남 의원 외 15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청소년 아이돌 연습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해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성희롱·성폭력과 체중 감량·성형 강요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항도 담겼다.

‘제2의 오징어 게임 탄생’을 목표로 문화콘텐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했다. 서울시는 ‘서울 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통해 미디어 관련 기관이 집적한 서울 DMC와 남산 애니타운 일대를 문화·디지털콘텐츠의 창작·유통·소비 중심지이자 관광 거점으로 조성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향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문화콘텐츠산업은 영화, 애니메이션, 음악, 방송 등으로 제한돼 모바일, 문화·디지털 문화콘텐츠 등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문화콘텐츠산업 분야를 명확히 정의하고,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한 규정을 마련했다. 이로써 서울시의회는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국내 문화산업의 우수한 경쟁력과 생태계를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11대 서울시의회는 장기적 차원에서 선진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했다. 현재 서울시는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종합계획을 10년 주기로 수립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종합계획을 수립해놓고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 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신속하게 보고하는 규정이 신설됐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관련 위원회인 ‘문화도시위원회’와 그 산하의 분과위원회 구성 인원을 조정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문화산업은 서울시를 미래 선진 도시로 도약하게 할 보장된 투자처다. 서울시의회는 시민이 주인공이 돼 문화예술을 창조하고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해 서울시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제320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현장 방문한 세종문화회관(왼쪽)과 북서울미술관(오른쪽)
  • 「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핵심 내용

  • 청소년 아이돌 연습생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

  •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청소년 문화예술인 보호

  •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신체적 부상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핵심 내용

  •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

  • 문화콘텐츠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 지원

  • 문화콘텐츠 이해 증진을 위한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제공

서울시의회는 이와 같이 서울시의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시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서울시 청년·취약계층 문화예술 접근 기회 확대

- 제11대 서울시의회 문화예술 지원 관련 조례 -
조례명 발의 의원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2023. 12. 22.) 이종배
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3. 12. 22.) 김규남 외 15명 공동발의
서울특별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2023. 9. 15.) 유정희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2023. 5. 30.) 박강산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2023. 3. 29.) 이종환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대안)(2023. 3. 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2022. 9. 28.) 김원중
서울특별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대안)(2022. 6. 21.) 기획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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