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의회는

“의회 전문성·현장성 강화···
국회에도 할 말 하겠다”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8월 27일부터 9월 11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제326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출범 후 맞는 첫 임시회에서는 교통·복지·안전 등 조례안 124건을 의결했다.

내부 시스템 정비해 정책 최종 결정권자 역할 강화

“의회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해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나가며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국회에 할 말을 제대로 하는 첫 의장이 되겠다.”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출범 후 맞는 첫 임시회에서 최호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앞으로 2년간의 포부를 밝혔다. 또 “지방의회의 강점은 현장으로, 후반기에는 시민 한 분의 목소리라도 더 듣고 반영할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이라며 “현재 내년도 예산편성이 한창인데 시장과 교육감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절실히 원하는 것을 우선 편성해줄 것”을 주문했다.

최 의장은 활발한 대국회 활동도 예고했다. 칸막이 재정으로 작용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부터 『지방의회법』 제정, 의원 1인당 1별정직 지원관 배치 등 지방의회에 산적한 안건과 관련해 국회를 설득하고 공감의 폭을 넓혀 가겠다고 말했다.

과다한 국회의원 자료 요구 시정 등 대국회 활동

최호정 의장은 일선 공무원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인 과도한 국회의원 자료 요구를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장에 따르면 2023년 국회의원이 서울시에 요구한 자료는 1만 1600여 건에 달한다. 14년 치 업무추진비 자료를 요구하기도 했다며, 국가 위임 사무나 국비가 들어간 사업에만 자료를 요구할 수 있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 의장은 “결국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은 시민 행정 서비스 저하를 불러온다”라며, “이를 국회에 호소해 공직자들을 보호하고 시민의 이익을 지키는 지방자치를 키워나가는 의장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디지털기기 보급 및 디지털교과서 도입 만전 기해야

최호정 의장은 “서울시의 시정 철학인 ‘일상 혁명’과 관련해 서울시의회 또한 ‘시민의 일상이 만족스러운 서울’을 지향한다”라며, “의원들이 시민의 일상이 더 편안해질 수 있는 조례를 많이 만들고, 예산을 넉넉히 배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교육행정과 관련해 최 의장은 디지털 교육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 의장은 “교육청이 무료로 대거 보급하고 있는 디지털기기의 폐해가 만만치 않다”라며, “내년 도입 예정인 AI 디지털교과서도 기대보다 우려가 높은 만큼 제대로 준비해줄 것”을 당부했다.

교통·복지·안전 등 124개 안건 처리

서울시의회 제326회 임시회를 통해 조례안 48건, 동의(승인)안 52건, 결의안 3건 등 총 124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대안)」는 2건의 조례안이 통합·조정된 안건으로, 육아 시간(교육지도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개선책이 담겼다.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장이 화재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배포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키워드로 보는 제326회 임시회 주요 조례
교통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서 화재 발생 시

- 관계인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서울시장이 화재 대응 매뉴얼 마련 및 배포하도록 하는 규정

안전

각종 범죄 및 안전 취약지역에서의 안전한 귀가 환경 조성

- 안심귀가 취약 지역 선정 및 ‘안심이’ 앱, 안전조명시설, 실시간 CCTV 관제업무 등을 지원하는 규정 신설

지방의회 권한 강화

국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과도한 자료 요구 자제 촉구 결의안

- 자치사무 자료 요구는 지방의회 권한 침범이며 방대하고 중복된 자료제출 요구는 공무원 업무 지장 초래

복지

육아 시간(교육지도시간) 사용 공무원의 범위

- 5세 이하에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