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人사이드

퇴출이냐, 공존이냐!
‘전동킥보드 해법 찾기’
허훈 의원(양천2·국민의힘)

전동킥보드는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에 비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 ‘전동킥보드 퇴출론’까지 거론되며 현재 갑론을박 여론이 뜨겁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전동킥보드 해법 찾기에 나선 허 훈 의원(양천2·국민의힘)을 만나본다.

전동킥보드 이용 안전 관련 조례, 왜 발의했을까?

개인형 이동장치란 최고속도 시속 25km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의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이륜평행차 등을 말한다. 특히 PM(Personal Mobility)으로 불리는 대표적 이동 수단인 전동킥보드는 등교를 서두르는 청소년, 바쁜 아침 출근 시간에 쫓기는 회사원 등 젊은 층이 선호하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2017년 서울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 각지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해 회원 가입만 하면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6만 명에서 2023년 20만 명 이상으로 이용자가 확대되고 공유형 전동킥보드 사업자들도 앞다퉈 사업을 확장하면서 2023년 기준 서울시 내에 배치된 공유 전동킥보드는 약 4만 3000대로, 5개 업체에서 운영 중이다.

이러한 사업 급성장의 이면에는 새로운 사업에 맞는 법 규제와 올바른 이용 문화가 아직 자리 잡지 못했다는 사실도 공존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이 2021년 5월 13일부로 시행 중이지만,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해 있어 16세 이상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가입 시 면허 인증 절차도 부실하고,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 자격을 확인할 법적 의무가 없어 지난해 적발된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행은 5900여 건에 달한다. 여기에 무분별한 주차와 무단 방치 등으로 보행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3년 전동킥보드 관련 교통사고는 2389건으로, 24명이 사망하고 2622명이 부상을 입었다.

허 훈 의원은 이런 전동킥보드 사망 사고가 재차 발생하고, 특히 청소년들의 전동킥보드 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전동킥보드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고, 이 조례안은 지난 9월 본회의를 통과해 본격 시행됐다.

평소 전동킥보드를 애용하며 실사용자로서
개선점을 조례에 담은 허 훈 의원

조례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의식 개선 등에 관한 안전교육과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과 대여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개별 및 공동으로 반납 가능한 거치대 설치’를 추가했다.

“전동킥보드를 많이 이용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물론 현재도 앱 회원 가입 시 헬멧 의무 착용이나 빠른 속도 등에 관한 간단한 영상 안전교육이 있긴 합니다만, 가입 절차상의 개념이라 사실 잘 안 보게 됩니다. 체계적인 전동킥보드 안전교육을 서울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청소년들에게 전동킥보드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허 훈 의원은 지역구인 양천구를 현장 방문할 때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왼쪽부터 김수진 양천구의원, 허 훈 의원, 이재식 양천구의원)

전동킥보드 사고의 64%가 20대 이하 운전자로, 일명 ‘킥라니’(갑자기 차도로 뛰어드는 고라니에 빗댄 신조어)라 불릴 만큼 위험하게 운행하며 보행자를 위협한다. 이에 허 훈 의원은 서울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 청소년에 대한 전동킥보드 안전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도로 아무 곳에나 무질서하게 주차 또는 방치하는 문제도 해결할 방안을 고심했다.

“따릉이와 달리 전동킥보드는 1분 단위로 과금이 됩니다. 이용 요금도 따릉이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편이고요. 비용을 절감하려는 10대들은 종종 2명이 함께 타기도 하고, 전용 주차장이 멀리 있다면 굳이 그곳까지 찾아가 반납하지 않죠. 그만큼 요금이 더 부과되니까요.”

허 훈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및 거치대를 개별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권고함으로써 전동킥보드의 불법 주정차를 줄이고,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저 역시 지역 내 행사 참여 시 종종 전동킥보드를 이용합니다. 행사장 인근은 주차가 어렵기 마련인데,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면 이동 시간을 줄일뿐더러 탄소 배출 감소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안전과 편리, 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사용자와 사업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사업 규제보다는 현실성 있는 개선 방안과 계도 기간을 거쳐 안전한 이용 문화를 조성해나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이뤄지고 주차 환경이 조성되면서 전동킥보드 이용 문화는 점진적으로 확실하게 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제적 규제가 아닌,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 바로 허 훈 의원이 찾은 전동킥보드 안전 해법이다.

< 이전글
조례 人사이드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