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1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50일간의 일정으로 제327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2025년도 서울특별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최호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책임 있는 분들 중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반대하는 분은 없다”며 “서울시의회는 학부모가 걱정하지 않도록 내년 교육청 예산에 관련 예산을 전액 반영해 학부모들이 등록금 내는 일은 결코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장은 “고교 등록금을 세금에서 지원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어느 기관이 관리하는 재원을 쓸 것인지에 대해선 견해가 갈리고 있다”며 “국회가 제때에 입법적으로 정리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못해 학부모들께 걱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은 관련 법 규정이 올해 말로 종료돼 내년도 중앙정부와 서울시 예산에는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 의장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서울교육청 세입 부분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관계없이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들에게 고교 등록금을 받을 수 없다”며 “서울시의회는 등록금을 못 걷는 금액만큼 서울시교육청이 부담하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철도 지하화 철저한 준비 당부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철도 지하화와 관련해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최 의장은 “서울 균형발전, 도심 녹지공간 확보, 도시 경쟁력 제고라는 기대 효과는 크고 분명하다”면서도 “막대한 재원 조달과 우선순위를 둘러싼 지역 간 이해관계 조정 등을 잘 대비해 서울시민에게 ‘기약 없는 희망 고문’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의 효율적 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장은 “서울시설공단의 업무영역이 너무 넓다”며 “시설 관리 쪽은 나눠 전문성을 높이고 융합이 대세인 문화 부문 출연기관과 사업소는 필요하면 합해서 시너지를 키우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최 의장은 “서울시립교향악단의 경우 자주재원이 2021년 32%에서 내년 21%로 크게 떨어져 시민 세금으로 지원해야 하는 시 출연금이 같은 기간 140억 원에서 230억 원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며 “시민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쓰는 사업비보다 조직을 지탱하는 행정 운영 경비가 더 많은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복한 서울교육 현장 만들어달라 주문
최호정 의장은 정례회에 처음 참석한 정근식 신임 교육감에게 환영과 당부를 함께 전했다. 최 의장은 “학생들이 행복하고 학부모들이 안심하며 선생님들이 보람을 느끼는 서울교육 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며 “다만 이번 교육감 선거를 치르게 된 원인인 불법 채용 교사들에게 응당 책임을 물어 상식이 존중되는
서울교육을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또 ‘영 케어러’인 가족 돌봄 청년들을 우리 공동체가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장은 “아픈 부모나 조부모를 돌봐야 하는 10대 영 케어러가 서울·경기 지역에서만 7만 명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를 봤다”며, “우리 공동체의 온기가 이들에게 전해져 학업을 놓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도록 서울시와
교육청이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시민이 ‘의뢰인’이라면, 의회와 서울시청 및 시교육청은 ‘대리인’으로 시민의 ‘굿 파트너’가 돼야 한다”며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이 원하는 것을 하는 역할, 시민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주고 웃음을 되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정례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키워드로 보는 제327회 정례회 주요 조례
교통
대중교통 취약 지역 시내버스 증설한다
- 시내버스 노선이 적게 다니는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은 서울시가 접근성을 보완하도록 하는 조례안
저출생
‘따릉이’ 이용 할인받으려면 ‘다자녀 가족’ 됩시다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를 대상으로 서울시 공공 자전거 ‘따릉이’ 이용 요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
청년
군복 반납하고 격려금 받으세요
- 예비군 훈련을 마친 청년이 그동안 사용했던 군복을 반납하면 소정의 격려금을 받는 내용의 조례안
안전
싱크홀 징조 사전에 포착한다
- 굴착 공사를 할 때 서울시가 의무적으로 해당 도로 공동(空洞)에 대해 조사하는 방안을 담은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