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기획 / 초저출생 시리즈 ⑨

서울시의회,
아이 키우기 좋은 일터로 ‘한 걸음 더!’
시의회 육아공무원, 비회기 기간 주 1회 재택근무 지원

"일과 육아 양립하는 사회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길!"

최기찬 의원(금천2·더불어민주당)

Q.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발의하게 된 과정과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이유로는 집값의 상승, 자녀 교육에 필요한 비용 증가 외에도 일과 육아를 양립하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가 있습니다.

전국 최저 출생률로 저출생이 심각한 서울시 공공영역에서부터 육아 친화 제도를 시행해 향후 민간으로 확산하도록 해야합니다.

지방의회의 맏형인 서울시의회 공무원도 ‘교육지도시간’ 복무 제도를 도입해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공공영역에서부터 조성하고, 이러한 분위기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Q.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주세요 조례안은 서울시 저출생 극복을 위해 초등학교 입학 및 적응 시기인 6~8세 자녀를 둔 의회 공무원이 경력 단절 없이 탄력적으로 일하며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1일 2시간’씩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Q.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공무원에게만 육아 제도가 도입되면 서울시 저출생 극복에 한계가 있습니다.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힘든 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서울시 출연 기관 및 소관 시설의 복지 기관 종사자부터라도 시범적으로 같은 육아 제도가 도입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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