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김용일 의원(서대문4·국민의힘)
청년층 희생양 삼아 늘어나는 ‘전세사기’
2022년 말부터 각종 언론과 미디어를 뜨겁게 달구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는 날이 갈수록 그 피해 규모와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2023년 6월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이후 2024년 4월까지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일어난 전세사기 피해는 총 4485건으로 피해 금액이
85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사기는 말 그대로 전세 계약 후 보증금을 빼돌리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깡통 전세·신탁부동산 사기·불법 건축물 사기·이중계약 등 여러 유형이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2억 원 미만의 다세대주택(빌라)이 전세사기의 대부분인데, 특히 30대 이하 연령층(57.9%)에 피해가 집중돼 있다. 전세 거래 등 사회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20~30대 청년층이 중개인의 말만 믿다가 사기범들의 교묘한 수법에 속아 피해를 보는 것이다. 희망을 품고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사회 초년생과 청년들을 눈물짓게 하는 전세사기, 결코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할 일이 아니다.
“임대차계약 전 알아야 할 사항,
체크해야 할 목록을 정리해
꼼꼼히 따져 묻고 안전을 위해
꼭 서류로 작성하자.”
전세사기 막는 꼼꼼한 제도적 안전장치 필요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나 있으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어려울 수 있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에스크로(Escrow)제도의 도입 역시 시급하다. 에스크로제도는 거래 당사자 간 분쟁을 예방하고 안전한 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제3자가 중개하는 전자결제시스템으로, 현행 보증보험 심사는 전입신고 이후 신청 및 심사를 진행해 보증보험 가입 거절 시 대안이 없다. 보증 기관 또는 별도의 기관에 전세보증금을 예치한
후 보증보험 가입을 완료하면 임대인에게 이체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전입신고 효력 발생일을 ‘신고 즉시’로 개정하고, 전세 계약기간 내 임대인 변동 시 임차인 통보를 의무화해야 한다. 전세사기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는 처벌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도 필요하다.
전세 계약 진행하면 안 되는 상황들
임대차계약 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은 무엇보다 필수다. 미등기 주택, 별도 등기, 신탁등기, 가등기, 가압류, 경매 관련 내용이 기재돼 있거나 다가구의 선순위 확인 불가, 권리 변동 중이라면 계약을 피해야 한다. 또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및 건물의 근저당 합계가 주택 시세의 7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일명 ‘빌라왕’이라 불리며 수백억 원대의 전세사기를 벌인 주범이 줄지어 법정 최고형의 중형을 선고받고 있다. 하지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기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계약 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관련 기본 지식을 알고 있고 꼼꼼히 따져 물을
수 있어야 1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 전 알아야 할 사항, 체크해야 할 목록을 정리해 꼼꼼히 따져 묻고 안전을 위해 꼭 서류로 작성하자. 부동산은 계약 안 하고 후회하는 것이 계약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백배 낫다.
전세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기본 사항들
임대차계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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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전세가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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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확인: 근저당, 융자, 권리 제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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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확인: 무허가, 불법 건축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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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미납 국세 확인(임대인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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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정상영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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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임대차계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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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 등기부등본: 근저당, 융자, 권리 제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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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시 권리 보장 특약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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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신분 확인
임대차계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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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 등기부등본: 근저당, 융자, 권리 제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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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가입(적극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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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주택임대차 신고, 확정일자 신청
☎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8119
☎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02-2133-1200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