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vs 조례,
무엇이 다를까?

뉴스에서 종종 의원들이 법을 개정하고 조례를 발의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언뜻 듣기에는 비슷해 보이는데, 무엇이 다를까? 신복자 의원이 법과 조례의 차이를 말한다.

  •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법’

    현재 우리나라의 법령 체계는 헌법, 법률, 명령(시행령), 조례, 규칙으로 나뉘는데, 보통 말하는 ‘법’은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을 의미해요. 법률은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잘 살기 위해 만든 최소한의 규칙과 기준을 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법령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법률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리인 자격으로 입법 권한을 행사해 제정합니다. 또 헌법보다 하위 단계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헌법 정신과 이념을 따라야 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지요. 만약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을 내려 해당 법률의 효력을 정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법령 체계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랍니다.

    특정 지역 주민을 위한 ‘조례’

    반면 ‘조례’는 특정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해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법 테두리 안에서 자체적으로 제정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시의원인 제가 여러분을 위해 만드는 규정이 바로 조례랍니다!
    조례지방자치단체 구역 안에서만 효력이 발휘돼요. 즉 서울시에서 발의한 조례는 경기도에서 통하지 않아요. 이렇게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만들어지는 만큼 지역 주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답니다. 다만 조례는 반드시 상위 법률 범위 내에서 제정되어야 하며, 법률을 위반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어요.

  • 법률은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반면,
    조례는 특정 지역 내에서만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