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의원(은평2·더불어민주당)
이병도 의원은 ‘청렴’을 공정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시민과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공직자의 기본 덕목이라고 말한다. 특히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서 시작하며, 사사로운 유혹에 흔들림 없이 책임을 다하는 자세가 바로 진정한 청렴의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신념은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잘 드러난다. 이번 개정안은 의회의 윤리성 제고와 자정능력 강화가 목적으로, 의원의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을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서울시의회에는 의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기준이 없어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해서 자의적 해석과 판단이 개입되거나 징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광역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를 통해 위반행위별 징계기준 마련을 권고한 바 있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서울시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징계 대상 및 절차 등은 규정하고 있었지만, 위반행위에 따른 구체적인 징계기준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
개정안에는 의원의 대표적인 의무 사항과 『지방자치법』상 금지의무 위반행위를 7개(품위유지의무 위반, 청렴의무 위반,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 각종 신고의무 위반, 겸직금지 위반, 회의 무단 불참, 직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금지 위반) 유형으로 구분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공개사과·출석정지·제명까지 징계 수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합리적 기준 마련으로 징계 결정의 일관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
“앞으로는 의원 스스로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시의회의 자정 기능도 한층 강화되고, 시민의 신뢰 또한 높아질 것입니다. 저부터 솔선수범해 청렴한 의정 활동으로 그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