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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회: 연간 의정 활동의 중심
정례회는 지방의회의 연간 의정 활동을 총괄하는 핵심 회기로, 법으로 규정된 공식 회의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각 지방의회(시도의회, 시·군·자치구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서울시의회는 매년 6월 10일에 1차 정례회를, 11월 1일에 2차 정례회를 집회한다. 제1차 정례회에서는 결산 승인 및 그 밖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예산안 의결 및 그 밖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그중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추진 과정과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해 정책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정례회 기간에는 주요 조례안과 중장기 시정 계획, 각종 보고 사항이 함께 처리되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도 본격적으로 작동한다. 이 때문에 정례회는 단순한 정기 회의를 넘어 지방자치의 실질적 성과가 집중적으로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의정 무대로 꼽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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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 현안 해결 위한 신속 회기
임시회는 정례회와 달리 필요할 때 소집되는 회의로, 긴급하거나 시급한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열린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가 소집돼 20일 이내로 마무리된다.
정례회가 연간 의정 활동의 큰 틀을 담당한다면, 임시회는 변화하는 행정 환경과 돌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역할을 맡는다. 주로 추가경정예산안, 긴급 조례안, 주요 정책 변경 사항, 대형 재난이나 사회적 이슈에 따른 현안 보고 등을 다루며, 심의 속도와 효율성이 중요하게 작용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요구된다. 실제로 자연재해, 감염병 확산, 경기침체 대응, 중앙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조속한 제도 정비 등이 임시회를 통해 처리된다. 임시회 역시 조례 제정과 예산 심의 등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정례회와 동일한 법적 권한을 갖는다. 임시회는 지방의회가 상시적으로 주민 생활과 맞닿은 행정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의정 운영 장치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