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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편
2026년 보험료율 9.5%
직장가입자 실질 부담 약 7500원 증가
매년 0.5%p 인상, 2033년 13%
2026년부터 국민연금제도가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이번 개편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보장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로 구성돼 있다. 우선 2026년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0.5%p 인상한 9.5%로 정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인상분의 절반(0.25%p)을 회사가 부담하므로 본인 실질 부담은 월 소득 300만 원 기준 약 750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매년 0.5%p씩 인상돼 2033년에는 13%에 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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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확대
기준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 649만4738원
저소득층의 생활 안전망 역할을 해온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26년부터 급여 기준과 지원 범위가 넓어진다. 기준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급여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중위소득은 2026년 역대 최대인 6.51%를 인상, 4인 가구 기준 전년도 대비 약 40만 원 인상된 649만4738원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1인가구에는 보다 높은 인상률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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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지원 제도 강화
만 0~7세에서 만 0~8세로 상향
육아 기간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액 250만 원
주 10시간 초과 단축 시 160만 원
아이 돌봄 지원 기준중위소득 250% 완화
현재 만 0~7세에 지급되는 아동수당이 더 많은 아이가 더 오랜 기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급 연령이 만 8세까지로 상향된다.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 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아동수당을 최대 3만 원까지 추가 지급한다. 육아 기간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액도 월 2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높아지고, 주 10시간 초과 단축 시 지급액은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인상된다. 아이 돌봄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200%에서 250% 이하로 완화해 지원 가구도 12만 명에서 12만6000명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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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한부모가족 복지 급여 지원 대상 1만 명 확대
청년 한부모 등 아동양육비 33만 원
한부모가족 복지 급여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 가구로 확대돼 아동양육비 수혜자가 약 1만 명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또 미혼모·부 및 조손가족, 25~34세 청년 한부모에게 지원하는 아동양육비는 월 28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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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신설
만 19~34세 월 50만 원 한도에서 납입
청년·소상공인 6%, 중소기업 취업 청년 12% 매칭
2026년 도입되는 청년미래적금은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 지원을 해주는 청년 자산 형성 상품이다. 만 19세에서 34세까지 근로소득 6000만 원 미만인 경우 가입 가능하며, 기간은 3년이다. 월 50만 원 한도에서 납입하면 일반 청년과 소상공인에겐 6%(최대 108만 원), 중소기업 취업 6개월 이내 청년에게 3년 근속을 조건으로 12%(최대 216만 원)를 지원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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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제도 상시화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지원 대상 단계적 확대
월 최대 20만 원 24개월간 지원
무주택·저소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24개월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작년까지 한시 사업이었으나 계속 사업으로 전환한다. 또 청년들의 지속 가능한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 요건 완화 등을 검토, 지원 대상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고 보다 많은 청년의 주거비 경감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