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에 스며드는
다양한 변화
#2026년
달라지는 제도

2026년부터 각종 정책과 제도가 새롭게 개편된다. 노후 안정성을 높이는 국민연금 개선안, 저소득층의 생활을 보완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변화뿐 아니라 청년의 자립을 돕는 금융·주거 지원 정책도 확대된다. 가족과 아이를 위한 제도 역시 한층 강화돼 출산·양육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가정 형태를 포용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이뤄진다.

  • #국민연금 개편

    2026년 보험료율 9.5%
    직장가입자 실질 부담 약 7500원 증가

    매년 0.5%p 인상, 2033년 13%

    2026년부터 국민연금제도가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이번 개편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보장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로 구성돼 있다. 우선 2026년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0.5%p 인상한 9.5%로 정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인상분의 절반(0.25%p)을 회사가 부담하므로 본인 실질 부담은 월 소득 300만 원 기준 약 750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매년 0.5%p씩 인상돼 2033년에는 13%에 도달한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확대

    기준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 649만4738원

    저소득층의 생활 안전망 역할을 해온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26년부터 급여 기준과 지원 범위가 넓어진다. 기준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급여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중위소득은 2026년 역대 최대인 6.51%를 인상, 4인 가구 기준 전년도 대비 약 40만 원 인상된 649만4738원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1인가구에는 보다 높은 인상률이 적용된다.

  • #육아 지원 제도 강화

    만 0~7세에서 만 0~8세로 상향

    육아 기간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액 250만 원

    주 10시간 초과 단축 시 160만 원

    아이 돌봄 지원 기준중위소득 250% 완화

    현재 만 0~7세에 지급되는 아동수당이 더 많은 아이가 더 오랜 기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급 연령이 만 8세까지로 상향된다.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 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아동수당을 최대 3만 원까지 추가 지급한다. 육아 기간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액도 월 2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높아지고, 주 10시간 초과 단축 시 지급액은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인상된다. 아이 돌봄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200%에서 250% 이하로 완화해 지원 가구도 12만 명에서 12만6000명으로 늘린다.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한부모가족 복지 급여 지원 대상 1만 명 확대

    청년 한부모 등 아동양육비 33만 원

    한부모가족 복지 급여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 가구로 확대돼 아동양육비 수혜자가 약 1만 명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또 미혼모·부 및 조손가족, 25~34세 청년 한부모에게 지원하는 아동양육비는 월 28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인상된다.

  • #청년미래적금 신설

    만 19~34세 월 50만 원 한도에서 납입

    청년·소상공인 6%, 중소기업 취업 청년 12% 매칭

    2026년 도입되는 청년미래적금은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 지원을 해주는 청년 자산 형성 상품이다. 만 19세에서 34세까지 근로소득 6000만 원 미만인 경우 가입 가능하며, 기간은 3년이다. 월 50만 원 한도에서 납입하면 일반 청년과 소상공인에겐 6%(최대 108만 원), 중소기업 취업 6개월 이내 청년에게 3년 근속을 조건으로 12%(최대 216만 원)를 지원해 준다.

  • 청년 월세 지원 제도 상시화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지원 대상 단계적 확대

    월 최대 20만 원 24개월간 지원

    무주택·저소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24개월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작년까지 한시 사업이었으나 계속 사업으로 전환한다. 또 청년들의 지속 가능한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 요건 완화 등을 검토, 지원 대상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고 보다 많은 청년의 주거비 경감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