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가사·돌봄노동은 법적·제도적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제333회 정례회에서 최호정 의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경력보유시민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는 가사·돌봄노동을 개인의 희생이 아닌 사회가 필요로 하는 노동이자 경력으로 구조화했다. 다음 웹툰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자.
「서울특별시 경력보유시민의 가사ㆍ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 최호정 의장(서초4·국민의힘) 대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