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돌봄노동을
경력으로 공식 인정하고
취업·재취업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그동안 가사·돌봄노동은 법적·제도적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제333회 정례회에서 최호정 의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경력보유시민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는
가사·돌봄노동을 개인의 희생이 아닌 사회가
필요로 하는 노동이자 경력으로 구조화했다.
다음 웹툰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자.

  • 「서울특별시 경력보유시민의 가사ㆍ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
    최호정 의장(서초4·국민의힘)
    대표발의

  • 이미지1
  • 이미지2
  • 이미지3
  • 이미지4
  • 이미지5
  • 이미지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