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욱 의원이 1인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제330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 상정, 그 내용을 통합·조정해 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은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맞춰 다양한 시설을 공공기여 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음 웹툰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이상욱 의원(비례·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