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산후조리원,
예식장도 공공기여
시설에 포함!

이상욱 의원이 1인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제330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 상정, 그 내용을 통합·조정해 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은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맞춰 다양한 시설을 공공기여 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음 웹툰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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