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바라보는 성숙한 시선
매년 3월 23일은 ‘국제 강아지의 날’이다. 2006년 미국의 한 반려동물 전문가의 제안으로 제정된 이날은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반려견에 대한 세계인의 인식 변화를 확인하는 날이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농림축산식품부의 ‘2024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동물복지 관련 주요 법령 및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지속적 증가세를 보여 국민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동물 학대에 대한 인식과 감수성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서울AI재단이 2024년에 발표한 서울 펫 스마트라이프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에 등록된 반려견은 61만2000마리로, 전국 350만 마리 중 17.5%를 차지한다. 가구수 대비 반려견 수 비율은 14.9%로, 가구당 한 마리로 단순 가정하면 10가구 중 한 가구 이상이 반려견과 함께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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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입양 센터, 교육장 등의 시설을 갖춘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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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과 반려인이 함께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반려견 순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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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반려 문화를 위한 노력
반려견이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들과 함께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존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과 건강한 반려 문화 정착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반려동물을 위한 제도를 새롭게 정비해 관련 조례를 구체화함으로써 서울을 ‘반려동물 친화 도시’로 거듭나게 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가 있다.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수차례 개정을 통해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법 제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왔다. 특히 지자체 최초로 ‘동물보호의 날’을 지정했을 뿐 아니라 은퇴한 봉사 동물의 입양 활성화와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펫로스 증후군) 예방 및 완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 유기 동물 임시 보호 기간 중 발생하는 의료비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동물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 외에도 전국 최초로 추진된 ‘반려견 순찰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동물 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학생들의 생명 존중 정서 함양을 돕고 있다. 이처럼 서울시의회는 동물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존중하는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조례로 더욱 촘촘한 동물복지
서울시의회의 입법적인 노력은 단순한 선언을 넘어 서울시민의 일상에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반려견 순찰대는 동네 곳곳을 누비며 범죄 예방과 시설물 점검에 기여함으로써 반려견이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듬직한 구성원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있다. 또 전국 최초로 명문화된 유기 동물 의료비 지원은 입양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실질적으로 유기견의 재입양률을 높이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 지원 제도는 반려동물을 잃은 시민의 상실감을 공적 영역에서 위로하며 생명 존중의 가치를 정신 건강 영역까지 확장하고 있다.
구체화된 조례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의 갈등을 줄이는 실무적 해결책이 되고 있다. 제도적 변화가 시민의 인식 변화와 맞물려 생명 친화적 도시 생태계가 더욱 견고해지고 있는 셈이다. 서울시의회의 선도적 입법 활동은 동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수준을 넘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도시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