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기 예산정책위원회 해단식
1. 과세 품질과 세법 개정
지인엽 위원(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020년 이후 급증한 조세 불복과 소송을 통해 과세 서비스 품질 저하 원인을 심층 분석했다. 세법의 복잡성을 해소하고 과세 근거를 명확히 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과세 품질 향상 핵심 과제로 도출됐다. 빈번한 법 개정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려면 입법 과정에서 철저한 사전 검토와 사후 영향 평가 체계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또 국세와 지방세 간 합리적 조정 및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점도 시사했다. 고품질 과세 행정은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절감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납세 협력 비용을 낮추는 토대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2. 재정 자율성 확대 위한 서울시의 자주재원 확충 방안 검토
임현종 위원(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교수)우리나라 지방재정은 초기부터 국고보조에 의존하며 온전한 자기 책임성을 실현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과세 자주권을 엄격히 제한받고 있으며, 자주재원의 상당수도 의무적 경비에 사용돼 실질적 재정 운용의 자율성이 낮은 상황이다. 특히 서울시는 세출 수요 증가로 인해 재정 여건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세입 측면에서의 자주재원 확보와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관리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됐다. 향후에는 세입의 자율성 확보뿐 아니라 법정 경비를 제외한 세출의 자율성 측면에서도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및 연구 발표회
3. 지방자치 강화 위한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 방안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현재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사무 권한이 없음에도 각종 법정·비법정 전출금을 통해 교육행정기관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정부와 교육청,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공동 예산 편성 및 집행을 위한 공동사업비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반행정과 교육행정 간 분절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 인적, 자원, 프로그램 등 단계별 협력을 확대해 온전한 통합 거버넌스로 나아가려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협력 체계는 지방자치의 실질적 물적 기초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4. 주요 광역지자체의 교육청 전출금 현황과서울시의 전출금 개선 방향
이현출 부위원장(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서울시는 타 지자체보다 높은 전출 비율로 인해 재정 부담이 과중하며 지역 간 교육재정 불균형과 형평성 저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1인당 교육비는 급증하는 현상이 뚜렷해짐에 따라 실질적 수요를 반영한 유연한 재정구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자체와 교육청 간 협력을 강화해 보다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 법정 전출금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고 비법정 전출금의 운영 방식을 체계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제안했다.
5. 지방의회 인사 교류 활성화 방안
김필두 위원(지방경영컨설팅 연구사업단장)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역량 있는 인적 자원 확보를 위한 인사 교류 활성화를 시급한 과제로 진단했다. 현재 지방의회는 정책지원관 수행 기능 불명확성과 전문성 부족, 낮은 만족도 등의 문제로 의정 활동 지원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관 상호 협의를 거쳐 직급과 인원을 맞추는 형평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 교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인사 교류는 공무원의 종합적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고 조직 간 협업을 강화해 정책 수립 및 집행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중앙과 지방 간 관계를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로 전환하며, 우수 인력을 균형 있게 배치해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