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이모저모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승부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역대 지방선거에선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승부가 이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표 차 당락은 13건, 동점 후 연장자 당선도 일곱 차례 있었다. 역대 지방선거 이모저모를 살펴본다.

숫자로 보는 지방선거 이모저모
  • 1표 차 당선
    총 13곳

  • 동점 득표 연장자 당선
    총 7차례

  • 역대 최대 무투표 선거구 (제8회 지방선거)
    총 321곳

  • 지방선거 동시 투표 1인
    4표
    1인
    7표

1표가 당락 결정

1표 차 승부는 생각보다 자주 벌어졌다. 제1회 지방선거에서는 서울 종로구·광진구, 경기 시흥시, 전북 장수군, 경남 고성군·함안군 등 6곳에서 단 1표 차로 희비가 갈렸다. 제2회 지방선거에서도 충북 청원군, 충남 아산시 2곳에서 같은 결과가 나왔다. 제3회 지방선거에서는 인천 부평구, 강원 원주시, 충북 충주시, 경북 의성군 등 4곳에서 1표 차 승부가 벌어졌다. 이어 제4회 지방선거에서도 충북 충주시에서 다시 1표 차 결과가 나오며, 지금까지 총 13곳에서 단 1표가 당락을 결정했다. 초접전은 1표에만 그치지 않았다.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서울 금천구 제2선거구 서울시의원 선거에서는 단 2표 차로 당선이 결정됐다. 국회의원 선거도 예외가 아니다. 역대 최소 표차는 3표로,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광주군 선거구에서 기록됐다.

동점이면 연장자가 당선

지방선거에서는 1표 차만 극적이었던 게 아니다. 아예 동점으로 끝난 선거도 있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역대 지방선거에서 동일 득표로 연장자가 당선된 사례는 총 일곱 차례다. 대표적 사례로 제1회 지방선거를 꼽을 수 있다. 전남 신안군에서 두 후보가 나란히 379표를 얻었고, 한 살 많은 후보가 당선됐다. 이는 역대 가장 적은 나이 차다. 반면 경남 통영시에서는 두 후보가 각각 1050표로 동점을 기록했지만, 스물한 살이 더 많은 후보가 당선되며 가장 큰 나이 차를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공직선거법』 제190조에 따른 것이다.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연장자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이 방식이 모든 선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선거의 경우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국회 표결로 최종 당선자를 결정한다.

투표 없는 당선, 무투표의 역설

지방선거에서는 투표가 열리지 않는 선거구도 있다. 후보자 수가 선출 정수와 같거나 적으면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된다. 경쟁은 사라지고 절차만 남는 셈이다.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이런 장면이 유난히 많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당시 역대 최대인 321개 무투표 선거구가 발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종 무투표당선자를 490명으로 집계했다. 무투표는 특히 기초의원 선거에서 자주 나타난다. 인구가 적은 지역일수록 경쟁 후보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이때 유권자는 투표소에 가도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지 못한다. 대표는 정해지지만, 선택은 이뤄지지 않는다. 지방선거의 또 다른 단면이다.

한 번에 4표에서 7표로, 진화한 지방선거

1995년 제1회 지방선거는 시도지사, 자치구·시군의 장, 시도의원, 자치구·시군의원까지 4개 선거를 동시에 치른 첫 전국 단위 지방선거였다. 한 번에 여러 선거가 진행되면서 유권자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도 이어졌다. 투표용지는 두 차례로 나눠 교부했고, 선거별로 색상을 달리해 구분했다. 투표함 역시 투표용지와 같은 색상의 특수 골판지로 제작됐다. 개표 과정도 쉽지 않았다. 당시 개표 종료까지 약 23시간이 걸렸고, 이를 계기로 이후 투표지 분류기(계수기) 도입이 추진됐다. 또 유권자들이 변화한 투·개표 방식을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전국 각지에 모의 투표소와 전시장이 설치되기도 했다. 이후 2006년 제4회 지방선거부터는 지방자치 구조가 확대되면서 ‘1인 7표제’가 도입됐다. 유권자는 한 번의 선거에서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의원과 시군구의원(각 지역구·비례대표) 등 총 7개 선거에 각각 투표하게 됐다. 지방선거는 단순한 지역 대표 선출을 넘어 다양한 지방행정 체계를 동시에 구성하는 복합 선거로 발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