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1일은 입양의 날, 다양한 행사로 공감 확산
매년 5월 11일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입양의 날이다. 한 가족(1)이 한 아동(1)을 입양해 건강한 한 가족(1+1)으로 거듭난다는 의미를 담은 날짜다. 또 이날로부터 일주일 동안을 입양 주간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매년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에서는 해당 주간에 국내 입양 활성화와 건전한 입양 문화 정착을 위한 입양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입양가족을 비롯해 관련 기관 종사자와 공무원 등을 초청하는 이 행사는 올해로 21회를 맞는다. 가족 간 교류와 다양한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하며, 입양 문화 확산과 입양가족 복리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15명에게 정부포상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등을 수여한다.
입양아동 지원금(보건복지부 기준)
수당과 지원으로 돕는 안정적인 정착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격언이 있다. 우리 사회의 깊은 관심이 절실한 입양은 특히 그렇다. 따라서 서울시는 국내 입양의 긍정적인 활성화에 앞장서고자 ‘입양아동 가족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5년 7월 시행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기반한 이 사업은 관련 법상 입양한 국내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이 대상이다. 우선 보호 대상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는 입양아동 양육수당 월 20만 원을 지급한다.
또 장애 등록이 됐거나 선천적 장애 또는 질환이 있는 입양아동에게는 양육보조금과 의료비를 지원한다. 양육보조금은 장애 정도에 따라 월 63만 4000원에서 최대 72만 1000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의료비는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연간 최대 26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는 의미로 국내 입양가정에는 입양축하금 200만 원을 지급한다.
입양가족을 위한 ‘서울 사용법’
입양아동 복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할 때
서울시 입양아동 가족지원사업 활용
입양 상담과 지역 지원
정보를 알고 싶다면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 상담 및 누리집 이용
입양 절차와 제도를
확인하고 싶다면
아동권리보장원 입양 정보 서비스 확인
입양가족 간 교류와
경험 공유가 필요하다면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 입양의 날 행사 참여
제도 개선으로 강화하는 건전한 입양 문화
서울시의회는 입양아동의 복지 향상과 함께 건전한 입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도 힘쓰고 있다. 국내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원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례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왔다.
특히 2025년 9월, 이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키며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 개정안에는 입양아동이 안정적인 가정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으며,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건전한 입양 문화를 조성할 책임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했다.
또한 입양을 통해 개인이나 기관이 재정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양육보조금이나 입양축하금을 수령한 경우 확인 즉시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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