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하되 기준 잃지 않고, 견제하되 정파로 재단 않겠다”
임만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가 제12대 서울시의회의 본격적인 의정 활동을 여는 ‘첫 시험대’라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무조건 반대도 협력도 아닌, 오직 시민을 기준으로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실천으로 증명하는 자리”라며 “시급한 민생 조례안을 심의하고 서울시정과 교육행정 방향을 꼼꼼히 점검해 앞으로 4년간 ‘일하는 의회’의 초석을 놓겠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통영에 위로를 전하며 “기후 위기의 경고가 먼 미래가 아닌 ‘오늘의 위기’로 다가온 만큼 산사태와 반지하·저지대 침수 등 방재 대책을 원점에서 점검하고, 촘촘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12대 의회가 풀어야 할 과제로 민생·안전·주거 안정을 꼽았다. 임 의장은 “고금리와 내수 부진에 고통받는 자영업자, 좁은 취업문과 높은 주거비 앞에 선 청년까지 시민 삶의 무게가 어느 때보다 무겁다”며 “거대 담론보다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작은 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싼 집값에 밀려나는 시민이 없도록 앞으로 4년간 공공·민간을 가리지 않고 공급 확대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협력하되 시민이라는 기준을 잃지 않고, 견제하되 정파로 재단하지 않는 것이 시민이 명령한 ‘의회다움’의 본질”이라며 “민생을 살리는 선택, 안전을 지키는 결단, 미래를 여는 투자라는 약속을 회기마다 성과로 보여드리겠다”는 약속으로 개회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시·교육청 4조 원 규모 추경안 심의
2026년 서울시 · 서울시교육청 예산
서울시 총 56조 5727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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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강화
4조 676억 2700만 원
기정예산 대비 2221억 4200만 원 증가 -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9192억 3200만 원
기정예산 대비 439억 7400만 원 증가 -
전기차
이용 활성화
2039억 1100만 원
기정예산 대비 403억 1100만 원 증가
서울시교육청 총 12조 866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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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환경개선
1조 315억 4100만 원
기정예산 대비 6823억 1500만 원 증가 -
학교급식
환경개선
2234억 9800만 원
기정예산 대비 436억 1500만 원 증가 -
누리과정 지원
3세 유아보육료 · 유아학비5478억 7800만 원
기정예산 대비 83억 5900만 원 증가
이번 임시회에서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2조 8061억 원, 서울시교육청 1조 2000억 원 등 약 4조 원 규모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들어갔다. 서울시 추경안에는 취약계층 복지 예산과 소상공인·청년 지원, 빗물펌프장 신·증설 등 풍수해 대비 투자가 담겼다.
임 의장은 추경 심의와 관련해 “법정의무 경비를 제외하면 실제 새로운 사업에 투입하는 재원은 많지 않다”며 “시민의 삶을 떠받칠 예산심의는 속도를 내되, 효과가 분명치 않은 사업은 과감히 걸러내 한정된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마지막 한 줄까지 살피겠다”고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시가 제출한 추경안 중 청년 AI 성장권 지원사업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계획균형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56억 2500만 원을 감액 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는 청년들의 AI 활용 역량을 높이고 미래 경쟁력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했으나, 그 취지에 비해 준비가 부실한 문제를 지적했다. 충분한 준비를 거쳐 꼭 필요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당초 제출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유지하되,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 학생 안전 등을 고려하고 교육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증감을 조정했다.
이번 추경으로 확정된 서울시 예산 규모는 56조 5727억 원이다. 서울시교육청 12조 8665억 원 규모로 의결됐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부결··· 조례 효력 유지
서울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안건을 상정했다. 이 안건은 재석의원 118명 중 반대 117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이로써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의 기본적 권리를 학교 현장에서 보장해온 학생인권조례가 계속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결정을 존중했다.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정상화 촉구 결의안」도 가결됐다. 결의안에는 TBS의 출연기관 재지정, 지원 조례 제정, 재정 지원 방안 등 정상화 로드맵을 시의회와 협의하고, 장기간 임금을 받지 못한 TBS 구성원들의 생존권과 고용안정을 보장할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