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25. 1.)
시의원과 의회 소속 공무원의 청렴 의무를 규정하고, 의장에게 청렴한 직무 수행을 위한 근무 여건 조성 의무를 부여했다. 또한 청렴 기본계획 수립, 청렴 문화 활성화 사업, 자체 청렴도 평가와 조사,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아 의회 실정에 맞는 청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광역의회 최초,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2025. 3.)
서울시의회는 광역의회 최초로 의회 공무원의 행동 기준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는 공정한 직무 수행과 부당이득 수수 금지 등 의회 소속 공무원이 지켜야 할 의무와 위반 시 조치 사항을 담았다. 특히 누구든지 조례 위반 사실을 알게 되면 행동강령책임관뿐 아니라 의장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개정(2025. 9.)
서울시의회는 입법·법률고문 위촉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연임 기준을 정비했다. 기존에는 고문의 임기 2년에 재위촉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개정 조례에서는 연임을 3회로 제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한 이번 개정으로 고문 위촉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제도 운영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2026. 3.)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화했다. 개정 조례에서는 위반행위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했다. 과태료 하한액도 낮춰 위반행위의 경중에 맞는 제재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집행부의 책임성을 높이고, 의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했다.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개정(2026. 9.)
공무 국외 출장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출장 목적에 맞는 기관 방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출장 대상 의원이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아울러 시의원이 특정 여행업체를 알선하거나 부당한 출장을 지시할 경우 직원이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보호 규정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