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가 그린 서울

미래로의 발걸음,
ESG로 향하는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는 ‘지속 가능한 그린스마트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ESG의 실천적인 해법을 찾아 나서고 있다. 기업뿐 아니라 도시경쟁력, 더 나아가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의제인 ESG의 실천을 통해 미래세대에게 더 나은 서울을 물려주기 위해서다. 서울시의회는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각 부문의 가치가 서울시의 행정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PART 1

Environment(환경)
조례로 온실가스 감축,
초록빛 서울을 그리다

ESG 학습 생태계 구축을 위한 주민자치 평생학습포럼

“지속 가능한 미래 서울, ESG 선도도시를 그려갑시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해 4월 열린 ‘ESG 서울포럼’에서 ESG는 불확실한 미래에 긍정 회로를 열어줄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하며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모색해 초록빛 서울을 그려갈 것을 주문했다. 그 일환으로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서울특별시 산하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 사항을 규정한 「서울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마련했다.

환경(E) 부문에서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의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2022년 6월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기본계획 수립,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하는 이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제11대 서울시의회 출범 직후인 2022년 9월 23일 서울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출범했다. 이후 서울시의회의 꾸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 강화와 기능 확대, 시장의 의무 확대, 저탄소 사무실 조성 노력 책무 규정, 기후 위기 취약계층 보호와 적응 대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등의 내용을 추가하며 진화했다.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퉈 도입하고 있는 기후예산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다. 기후예산제란 온실가스 감축이 예상되는 사업은 확대하고, 반대로 온실가스 배출이 예상되는 사업은 규모를 축소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적 방법이다. 기후예산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의 온실가스 감축 의지를 예산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의회는 정책의 수립·실행·평가·환류 전 단계에 걸쳐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적극적인 책임행정을 선도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PART 2

Social(사회)
사회적약자,
저출생 등 사회적책임에 앞장

ESG서울포럼

지역공동체의 미래가치는 사회적책임을 고려하는 ESG의 원칙과 더불어 형성되며, 이러한 노력은 미래세대의 삶의 질과도 직결된다. 서울시의회는 지역, 이념, 세대, 빈부 갈등을 해소해 국민 통합, 시민 통합을 이뤄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회는 사회적약자가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다양한 입법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제정된 「서울시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가 대표적이다.

장애인 공무원의 권리 보장과 차별 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이 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감에게 구체적 의무가 부여됐기 때문에 장애인 공무원 지원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또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해 최적관람석 설치 운영 장소를 시립체육시설까지 확대했고, 홀로 사는 노인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했다.

서울시의회는 사회적책임의 대상을 사회적약자에서 일반 시민으로 넓혀 더불어 사는 서울을 만들기 위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서울특별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도 그 일환이다.

지역상권 상생과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 및 사업지원 근거, 지역상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쇠락해가는 구도심 상권과 지역 서민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은 ‘저출생’ 관련해 서울시의회가 다양한 정책을 펼칠 전망이다. 김현기 의장은 “모든 저출생 정책은 소득 기준을 없애도록 해서 신혼부부나 자녀 출생 예정 가구라면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ART 3

Governance(지배구조)
청렴하고 공정한 서울 조성

시민의 신뢰와 참여는 지방의회가 발전하고 지속 가능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핵심 요소다. 서울시의회는 청렴하고 공정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조직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확보함과 동시에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신뢰를 높여왔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회는 공개적인 의사결정 과정과 정보공개,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등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도시 행정을 추구해왔다. 제11대 서울시의회의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 같은 맥락에서 마련됐다.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서울시 청렴도 평가 및 조사를 위한 근거를 추가했으며, 이를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근거를 명시했다. 조직의 청렴 문화 조성에 기여한 기관이나 공직자에 대한 표창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직 스스로 공정한 문화를 조성하도록 독려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러한 입법 활동과 함께 서울시의회는 의정 활동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조례를 발의할 때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주민조례참여(www.juminegov.go.kr)’와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를 통해 투명함과 청렴성을 더하며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쌓아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제11대 서울시의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했다.

앞으로도 서울시의회는 투명하고 공정한 도시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시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서울시의회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주민조례참여’와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를 통해 투명함과 청렴성을 더하며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쌓아나가고 있다.
제11대 서울시의회 ESG 관련 제정 조례
조례명 발의 의원
서울특별시 위기가구 지역사회 발굴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2024. 3. 8.) 강석주
서울특별시 이에스지(ESG)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2024. 3. 8.) 김혜영
서울특별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2024. 3. 8.) 김경 외 13인 공동발의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2023. 12. 22.) 송재혁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2023. 12. 22.) 옥재은
서울특별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2023. 9. 15.) 고광민
서울특별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2023. 5. 3.) 임춘대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2023. 4. 14.) 이병도 외 13인 공동발의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2. 12. 22.) 이상훈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수행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2. 9. 28.) 최호정 외 74인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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