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가 그린 서울

가족 친화 도시를
만들어가는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의 가족 지원 입법 활동은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차원에서 우리 사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이는 출생률 증진, 사회통합, 경제적 안정성 강화에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서울시의회는 혁신적이고 파격적인 입법 활동을 통해 초저출생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포용적인 가족정책을 통해 서울시를 가족 중심 도시로 만들어가고 있다.

#PART 1

공백 없는 파격 지원으로 저출생
골든타임 확보

‘저출생, 청년의 생각을 듣다! 청년 솔직 토크쇼’에 참석한 박춘선 의원·김현기 의장·이효원 의원·박유진 의원(앞줄 왼쪽부터)

서울시의회는 저출생 문제가 지역사회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위협임을 인식하고, 이에 맞서 적극적인 조례 제·개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1월에 개최된 ‘2024년 서울시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서울의 가장 심각한 경고등은 저출생”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김현기 의장(강남3·국민의힘)은 “상식을 파괴하는 수준의 지원을 통해 서울형 저출생 극복 모델을 제안하겠다”며 강력한 해결 의지를 표명했다. 김현기 의장은 저출생 정책의 소득 기준 폐지, 다자녀 기준 완화 등 파격적이고 공백 없는 지원을 통해 저출생 골든타임을 잡고 출생률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7월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채택해 출생률 저하와 이로 인한 인구절벽 문제에 대한 서울시의회 차원의 대응 방안 기틀을 마련했다.

서울시의회의 입법 활동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환경 조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해 두 자녀 이상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주거, 교육, 보건의료, 교통, 공공요금 등의 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다자녀가족이 겪는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들이 출산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인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도 일부개정했다.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인식 변화 유도를 골자로 하는 이번 개정안에는 다태아 임산부 지원, 양육 친화적인 외식 공간 지원, 양육자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엄마아빠 행복주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미취학 아동을 자녀로 둔 맞벌이 공무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도 통과됐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개정해 미취학 아동을 자녀로 둔 맞벌이 공무원의 퇴근 시간을 오후 4시로 앞당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시의회는 빠르게 증가하는 난임 시술 대상자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지원 방안을 꾸준히 고민해왔다. 그 결과 2021년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난임부부 지원의 근간을 마련하고 2월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에게 상담과 심리 치료는 물론, 예방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었다.

#PART 2

차별 없이 한 가족!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의 성장 지원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양육 및 교육 지원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주관한 아이수루 의원(왼쪽에서 세 번째)과 토론에 참석한 임규호 의원(왼쪽에서 두 번째)

서울시의 평화로운 공존과 통합을 위해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은 필수다. 서울시의회는 2009년 제정한 「서울특별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토대로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해왔다. 2014년에는 「서울특별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와 「서울특별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폐합해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제11대 서울시의회는 그동안 예산 부족 등으로 한시적이거나 부분적 지원에 그쳤던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자녀 보육료 지원을 현행보다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금까지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해서는 누리과정 국비 지원이 없어 보육료 부담이 큰 형편이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부터 관내 외국인 아동의 유치원 유아학비를 자체적으로 지원해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영유아 보육 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학교생활 적응 및 언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 교육에 대한 교육비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해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평등한 교육 기회의 제공이다.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를 토대로 다문화 학생과 아동이 교육 현장에서만큼은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왔다.

그 일환으로 3월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를 일부개정해 지원 대상의 범위를 넓혔다. 『초·중등교육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다문화 학생에 대한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규정해 조례의 내용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쉽게 하고, 교육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취지의 개정이었다. 다문화 학생의 정의를 다문화 학생 등으로 수정해 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은 물론이고 아동까지 포함해 더 광범위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PART 3

복지사각지대 비추는
든든하고 따뜻한 조례

우리 사회에는 특별한 지원과 배려가 필요한 가족이 적지 않다. 사회통합과 평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서울시의회는 한부모가족, 가족 돌봄 청년, 장애인 가족, 홀로 사는 노인 등 위기의 가족을 세심하게 살펴왔다. 특히 복지사각지대에 놓였던 가족 돌봄 청년과 청소년 부모에 대한 지원 강화에 나섰다.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가족의 돌봄과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족 돌봄 청년과 청소년 부모는 자신의 학업과 진로에 투자할 시간과 기회를 놓쳐 생애 전반에 걸쳐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고, 이는 신체적·정신적 문제로도 연결되기 쉽다.

서울시의회는 2022년 학생 신분으로 부모가 된 청소년 부모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가족 돌봄 청년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연이어 제정했다. 이들에 대한 주택 보증금, 생필품 지원, 상담 등의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가족 돌봄 청년과 청소년 부모가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고 학업과 일을 이어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지난해 12월에는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 대상 하한 연령을 14세에서 9세로 낮추고, 간호·간병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개정을 통해 조손가정과 편부모가정의 아이들을 비롯해 아픈 가족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이들을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학습권과 인격권을 높이고, 행복추구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서울시의회는 장애인 돌봄 부담으로 인해 위기에 놓인 가족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했다. 개정안에는 돌봄 및 휴식 지원사업, 사례 관리 지원, 인식 개선, 역량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폭력적 행동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가족의 돌봄 부담이 과중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일상생활 훈련, 취미생활, 긴급돌봄, 자립생활 등 전문적·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했다.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가족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해 서울시는 물론이고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갈 방침이다.

제11대 서울시의회 가족 지원 관련 조례
조례명 발의 의원
서울특별시 위기가구 지역사회 발굴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2024. 3. 8.) 강석주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2024. 3. 8.) 최기찬 외 14인 공동발의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2024. 2. 29.) 이종배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2024. 2. 29.) 유만희 외 18인 공동발의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2024. 2. 29.) 서상열
서울특별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2023. 12. 22.) 윤영희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2023. 6. 28.) 전병주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2023. 5. 3.) 김지향 외 29인 공동발의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2022. 9. 28.) 이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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