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포커스

“서울시민의 평안한 일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회가 될 것”
서울시의회, 지난해 3,923건 불편 사항 해소
전년 대비 2.8배↑

서울시의회는 의회신문고를 통해 2023년 총 3,923건의 불편 사항을 접수·처리했다. 이는 2021년, 2022년보다 큰 폭 증가한 수치다. 재개발·재건축 관련 도시계획 분야가 가장 많았고, 자치구별로는 구로구·성동구·동대문구 순이었다.

불편 사항 접수·처리

접수·처리된 불편 사항 3,923건은 2022년(1,387건)과 2021년(1,369건)보다 약 2.8배 증가한 수치다.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시의회에 문제 해결을 원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시 정책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의식과 더불어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서울시의회의 역할에 대한 시민의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시의회가 직접 처리한 불편 사항

3,923건 중 시의회가 직접 처리한 건수는 1,502건으로 2022년 375건 대비 1,127건(약 4배)이 증가했다. 서울시의회가 단독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2,421건은 해당 기관(서울시, 자치구 및 중앙정부 등)으로 이송해 좀 더 세심히 처리될 수 있도록 기관과 민원인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등 적극적인 협업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 김현기 의장은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반영하는 기관으로 시민의 불편 사항을 언제든지 듣고 개선해나가야 한다”며 “의회의 슬로건인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를 늘 실천해 시민들이 평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상임위원회 분야별 불편 사항

불편 사항을 상임위원회 분야별로 살펴보면 재개발·재건축 및 도시계획 분야 불편 사항이 2,919건(74.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교육 분야 196건(5.0%), 보건 분야 137건(3.5%) 등이 뒤를 이었다. 2022년은 환경(43.3%), 재개발·재건축 및 도시계획(19.5%) 순으로 불편 사항이 접수됐다.

자치구별 불편 사항 접수 건수

자치구별로는 구로구가 2,018건(52.2%)으로 불편 사항 접수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성동구 163건(4.2%), 동대문구 132건(3.4%) 순이었다. 구로구는 주택·교육·교통 등 다양한 불편 사항이 발생했고, 성동구는 학교 이전 반대 관련 사항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등 대다수의 교육 불편 사항(94건, 57.6%)이 접수됐다.

“2023년 서울시민의 불편 사항,
서울시의회가 앞장서서 해결했습니다”

시민 편의와 안전 증진에 중점을 둔 주요 민원 해결 사례를 살펴본다.

교통 분야
불편 사항 내용

○○역 4번 출구 지하 연결 통로 관리 주체 불분명으로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등 시설물 방치

처리 과정

변호사·법학 교수 자문으로 지하철 역사 통로의 관리 주체를 확인하고 구청·시청·건물 소유자 간의 분쟁 조정

처리 결과

시설물 동바리 등 안전사고 시설물 철거 및 시비 확보로 방치된 리프트 철거 및 경사로 설치 예정

안전 분야
불편 사항 내용

○○구 아파트 단지는 아파트 특성상 화물차 등이 많음에도 지하 주차장의 낮은 층고와 지상의 화물차 불법주차 등으로 보행자 불편 및 어린이집 앞 주차로 안전 등의 위험이 있음

처리 과정

서울시의회·민원해소자문단(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 자문) 합동 현장 조사 후 SH공사에 조치 요청 및 관련 부서 간 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 검토

처리 결과

큰 비용 없이 지하 주차장 층고 2.2m 2.85m로 변경, 천장 구조물 제거 등을 개선해 보행자 안전 확보

교육 분야
불편 사항 내용

○○구 재건축 사업 완료에 따른 동일 학군으로 이주한 학생들을 재건축 완료 시점에 맞춰 원래 지역으로 재배치 요청

처리 과정

학부모 간담회 등 교육청·○○교육지원청·학부모협의회의 적극 소통으로 동일 학군 내 학생 재배치 추진

처리 결과

동일 학군 학생 재배치 추진 및 동일 학군 학생 재배치 관련 제도 개선 검토

건축 분야
불편 사항 내용

○○구 조합·시공사 공사비 증액에 따른 분쟁 조정 요청

처리 과정

민원해소자문단 현장 조사 및 간담회를 실시해 개선 방안 모색

처리 결과

물가상승 등 공사비 증액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조합·시공사 양 당사자 간의 입장 차이 이해로
공사비 증액에 대해 합의

의회신문고 불편 사항 접수 처리 절차

시민이 서울시의회에 접수한 불편 사항은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의회신문고 신청 → 접수(소관 상임위원회 내용 공유) → 처리 부서 이송 → 처리(사안에 따라 민관 협의체 등 운영) → 결과 통보 → 처리 결과 게시(의회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