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 날리는 수상 레저,
더위 사냥, 이보다 더 즐거울 순 없다. 한강에서 즐기는 수상 레저는 여름철 최고의 피서법. 수상 레저의 ‘성지’로 불리는 한강에서 스릴 넘치는 여름을 안전하게 즐겨보자.
수상 레저,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
무더운 여름이면 시원한 물에서 즐기는 수상 레저 활동이 증가하면서 안전사고 발생률도 높아진다. 해양경찰청이 조사한 ‘최근 5년여간(2018~2023년 8월) 수상 레저 안전사고 현황’에 따르면 수상 레저 안전사고 발생률은 2021년 32건, 2022년 67건, 2023년 8월 기준 77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안전사고에 따른 사상자도 5년여간 총 237명으로, 이 중 사망자는 15명, 부상자는 222명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수상 레저는 즐거움과 스릴을 선사하지만,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다.
수상 레저 핫 스폿 ‘서울수상레포츠센터’
서울이나 인근 지역 거주자들에게 접근성이 좋은 한강은 연간 약 90만 명이 수상 레저를 즐기기 위해 찾는다. 지난 3월, 서울시는 난지한강공원에 서울 최대 규모의 공용 계류장(마리나)인 ‘서울수상레포츠센터’를 준공했다. 기존 130척만 수용 가능했던 한강 내 계류장 규모가 더욱 커지며 앞으로는 윈드서핑, 카누·카약, 패들보드, 요트 등 개인 수상 레저를 더 많은 이가 즐길 수 있게 된 것이다. 게다가 2층 ‘지원센터’에서 윈드서핑, 카약·카누 등 수상 레포츠 교육과 체험이 가능해 시민들은 좀 더 쉽게 수상 레포츠를 즐길 수 있게 됐다. 홍수나 태풍 시 거센 물결과 바람을 막는 외곽 시설물인 ‘부유식방파제’로 선박과 이용자의 안전도 확보한다. 수상 레저 핫 스폿으로 떠오르는 한강에서 안전하게 수상 레저를 즐겨보면 어떨까.
수상 레저 종목별 안전 유의 사항
수상 레저 안전사고 발생률
수상 레저 안전사고에 따른 사상자 (2018~2023년)
강과 바다에서 즐기는 수상 레저 안전 수칙 5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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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활동 전 해양 기상 및 조석을 확인한다. 태풍, 풍랑, 해일,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 시 운항이 불가하다(위반 시 과태료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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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먼바다 활동 시 원거리 수상 레저 활동을 신고한다.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약 18.52km) 이상 활동 시 원거리 수상 레저 활동 신고 의무가 있다(위반 시 과태료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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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전에 수상 레저 활동 금지구역 여부를 확인한다(위반 시 과태료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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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수상 레저 활동 금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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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보호구역 :
잠실대교 상류(잠실한강공원 상류 측과 광나루한강공원 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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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1구역 :
물빛무대(서강대교 남측 상류)~마포대교 남단 하류(4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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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2구역 :
마포대교 남단 상류~여의도 임시 선착장(3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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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구역 :
세빛섬(채빛) 상류~반포대교(잠수교)~이크루즈 선착장(16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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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1·2구역, 반포 금지구역 지정 기간 : 2026년 9월 5일까지(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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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야간 수상 레저 활동을 자제한다(위반 시 과태료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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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수상 레저 활동 금지(『수상레저안전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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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
금지(해 진 후 30분부터 해 뜨기 전 30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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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
야간 운항 장비 갖출 시(해 진 후 30분부터 24시까지 범위에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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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언제 어디서 조난될지 모르므로 휴대전화나 다른 통신 장비(호루라기, 부표) 등을 갖고 있어야 한다. 비상 상황을 대비해 휴대전화 GPS 기능을 반드시 켜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