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민 자녀에게도
서울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다. 수많은 세계인이 우리의 이웃으로, 직장 동료로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다.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이를 해소하고자 나선 서상열 의원을 만나본다.
우리 곁의 세계인, 그들의 만만치 않은 ‘서울살이’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은 약 246만 명, 이는 대구시 인구(약 237만 명)를 넘어선 숫자다.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도 경기도 다음으로 많은 44만 9000여 명이다. 서울 인구의 약 5%로, 서울 인구 21명 중 1명이 외국인인 셈이다. 외국인 주민 자녀도 약 3만 6000명에 이른다. 이들은
이제 낯선 이방인이 아닌, 우리 곁의 친숙한 이웃이 됐다.
서울시는 지난 5월 지속 가능한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 주민 정책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서울이 세계 인재들을 모으는 매력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글로벌 기업 유치는 물론 교육, 취·창업 지원 등 우수 인재 유치책을 다각도로 펼친다. 또 외국인 주민의 생활 지원부터 언어, 출산·돌봄
서비스, 자녀 성장까지 지원해 생활 안정을 돕고, 내·외국인이 같은 시민으로서 함께 어울리는 사회 분위기도 확산시킬 방침이다.
서울시의 이런 기조 속에 지난 2월 발의된 조례안 하나가 눈에 띈다. 서상열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아동들에게도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어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깊이 있는 논의가 예상된다.
서상열 의원은 서울시 내 유치원의 경우 『유아교육법』에 따라 외국인 유아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보육 사업 지침을 따르는 어린이집의 경우 지원 대상이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영유아에 한정돼 있어 외국인 주민 자녀들에게는 보육료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다행히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보육료 50% 지원분이 담겼습니다.
시와 의회가 협력해 당장의 예산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 긋지 않고 누리는 다양한 영유아 복지, 모두가 ‘우리 아이’
서상열 의원은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각 가정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교육의 평등권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며 힘줘 말한다. 국회 보좌관 시절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교육 분야에 관심을 가졌고 무엇보다 제주도에서 어린이집을 경영한 어머니와 어린이집·유치원 교사였던 아내 그리고
지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다. 선출직에 몸담은 후에는 서울시 구로구의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과도 만나 관련한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그의 고향인 제주도 역시 다문화가정이 많은 곳으로, 외국인 주민의 자녀 교육에 대한 어려움을 익히 보고 알던 터라 이번 조례안 발의에 집중했다.
“현재 유보통합을 추진 중이고, 통합 이후에는 이런 문제도 해소되겠지만 현재 당장의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용 문제예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관련 내용이 명확히 담기지 않았고, 재원 부담에 대한 정부 간 협의, 정부와 교육청 간 협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업무 소관 기관, 예산 운용 등이 완벽히 정리되지 않은 듯 보이고요. 다행히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여성가족실 영유아담당관)에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보육료 50% 지원분이 담겼습니다. 실질적 유보통합을 위한 실무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때까지는 시와 의회가 협력해 당장의 예산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다문화에 대한 시각을 바꾸는 교육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고요.”
서상열 의원은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에 면역력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선제적 안전관리와 방역 조치를 위해 최근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학교 내부의 체계적 공기질 관리를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제 제 임기는 약 1년 반 남았습니다. 그 기간에 열심히 지역 주민과 만나 소통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 개선할 점이 있으면 어떤 것이든 가리지 않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지역 주민의 화합과 지역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