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人사이드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쾌적한 서울, 함께 만들어요!
구미경 의원(성동2·국민의힘)

구미경 의원(성동2·국민의힘)이 발의해 올 1월부터 시행한 「서울특별시 유해야생 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민의 일상에 작은 변화를 선물할 것으로 기대한다.

구미경 의원(성동2·국민의힘)

「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는 현행법상 유해 야생생물에 해당하는 대상에 대한 먹이 주기 금지 구역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먹이 주기 금지 구역 표시에 관한 사항, 과태료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도심 내 집비둘기의 과도한 개체 수 증가로 인해 시민이 불편과 피해를 꾸준히 호소해왔습니다. 집비둘기 배설물로 인한 건물 부식과 청결 유지의 어려움, 문화재 훼손, 살모넬라·뇌수막염 등을 통한 공중보건 위협 등의 문제 제기가 이어져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도심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 발의했습니다.”

구미경 의원은 실제로 비둘기가 떼 지어 모여드는 인근 지역의 어린이집에서 비둘기 떼가 갑자기 날아올라 아이들이 겁을 먹거나 놀라서 우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는 부모들의 민원을 많이 받았고, 건물 간 비좁은 통로에 비둘기 배설물이 쌓여 악취를 풍긴다는 민원도 다수 받았다. 이에 지난해 1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서둘러 후속 조치로 본 조례를 발의해 통과됐다. 본 조례는 1월 24일부터 시행돼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3월 1일부터는 과태료도 부과한다.

“본 조례가 실효를 발휘하려면 시민들의 협조와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히 제재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기에 서울시와 협력해 적극적인 홍보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원·광장·문화재 주변에서 현장 중심의 홍보를 강화하고, 안내 표지판 설치와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시민이 금지 구역 안에서 비둘기 먹이를 주면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시민의 삶을 조금 더 쾌적하게 바꾸기 위해 늘 세심히 살피며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구미경 의원의 2025년 한 해 의정 활동은 어떨까?

“올 한 해는 성동구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이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으로서 서울시의 재정 운영이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2025년도 늘 서울시민을 생각하며 차근차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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