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人사이드

촘촘한 조례로 반려동물과
행복한 공존

무한한 신뢰와 사랑으로 인간과 깊은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는 반려동물은 우리에게 둘도 없는 친구이자 또 하나의 가족이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법적 울타리는 여전히 낮아 여러 학대의 위험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서울시의원들은 반려동물 관련 다양한 조례를 마련해 행복한 공존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다.

동물복지 향해 점점 높아져가는 국민 의식

매년 3월 23일은 ‘국제강아지의 날’이다. 2006년 미국의 한 반려동물학자의 제안으로 제정된 이날은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애견에 대한 세계인들의 시선 변화를 재확인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됐다.

네 가구 중 한 가구 이상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우리나라 역시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는 문화가 점차 자리 잡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4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반려동물을 기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월평균 14만 2000원으로, 이는 1년 전보다도 12.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 이 같은 인식 변화와 함께 『동물보호법』 강화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법적 안전망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법의 사각지대에서는 여전히 학대·유기 등으로 고통받는 반려동물이 있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어 국민 의식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서울시의회, 법의 빈틈 메우는 조례로 행복한 공존 추구

서울시의회는 다양한 조례 제정으로 서울시 동물복지 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자체 최초로 ‘동물보호의 날’을 지정하는 한편, 서울시 차원에서 동물 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아동 및 청소년이 생명 존중의 정서를 키우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했다. 또 서울시 내 공원에 반려동물 관련 주의 사항이 표시된 안내표지와 반려동물이 쉴 수 있는 대기 공간 및 놀이터를 설치해 시민과 반려동물 모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기 동물 문제도 살폈다. 유기 동물 임시 보호 기간에 접종 및 치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임시 보호 봉사자들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입양을 활성화해 유기 동물 안락사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심했다. 키우던 강아지를 잃은 후 겪는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 예방과 완화를 위해 동물복지지원센터의 기능과 지원 사항을 추가하고,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있거나 봉사했던 군견, 경찰견 등이 직무에서 퇴역(은퇴)한 경우 입양을 지원하는 등 반려동물 보호에 대한 세심한 제도화로 반려동물과 시민이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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