촘촘한 조례로 반려동물과
촘촘한 조례로 반려동물과 행복한 공존

정지웅 의원(서대문1·국민의힘) 발의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
「서울특별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동물보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동물 학대 예방 교육 지원 계획을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된 계획에 포함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행정 효율성 강화

김재진 의원(영등포1·국민의힘) 발의
은퇴한 봉사 동물 입양 활성화 지원,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조례안에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현재 봉사하고 있거나 봉사했던 동물이 해당 직무에서 퇴역(은퇴)한 경우 입양 활성화 지원

박성연 의원(광진2·국민의힘) 발의
펫 로스 증후군 지원,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동물복지지원센터의 기능과 지원 사항에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 예방·완화를 위한 지원 추가

유정희 의원(관악4·더불어민주당) 발의
유기 동물 임시 보호 기간 의료비 지원,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유기 동물 임시 보호 지원을 통해 임시 보호 기간에 접종 및 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시 보호 비용 부담 저하

이성배 의원(송파4·국민의힘) 발의
공원 등에 펫 파킹 설치 의무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반려견 놀이터, 공원, 운동시설 등에 반려동물의 출입 및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 주의 사항 안내표지 및 펫 파킹 설치를 의무화해 안전사고 예방

박춘선 의원(강동3·국민의힘) 외 26인 공동발의
전국 최초 ‘서울 동물보호의 날’ 지정,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반려동물 입양 교육 수료 시 등록 대상 동물의 등록 수수료 감면으로 성숙한 반려 문화를 조성하고, ‘서울 동물보호의 날’을 지정해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

곽향기 의원(동작3·국민의힘) 외 23인 공동발의
개정된 『동물보호법』 반영,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동물 학대 및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사회문제가 지속되나 반려 가구가 급증하며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개정된 『동물보호법』 반영

김춘곤 의원(강서4·국민의힘) 발의
아동·청소년 생명 존중 교육, 「서울특별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동물 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을 통해 아동 및 청소년의 생명 존중 정서를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 문화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