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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 공정성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최호정 의장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안」이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자체 행동강령을 마련했다.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들은 그동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년 1월 13일 시행)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해, 의회 공무원을 위한 자체 행동강령 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최 의장은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필요해 서울시의회 공무원이 해야 할 행동 기준을 마련했다”며 “행동강령 실천을 통해 의회 공무원들이 청렴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청렴 문화 확산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기대를 표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정한 직무수행 자세, 부당이득 수수 금지 등 의무와 조례 위반 시 조치 사항 등을 규정했다.
또 누구든지 공무원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될 경우 행동강령 책임관뿐 아니라 의장에게도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존 행동강령 규정을 의회 실정에 맞게 보완했다.
최 의장은 “올해는 청렴도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의장으로서 솔선수범하려고 한다”며 “조례안이 신뢰받는 의회가 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종이 절감’, ‘물 절약’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조례 통과

서울시의회는 제328회 임시회부터 종이 절감 차원에서 인쇄물을 쓰지 않고 디지털 파일을 활용하는 본회의를 열었다. 2월 18일 열린 제1차 본회의부터 본회의장에 마련된 모니터에 업무 보고 내용이 송출되었고 종이 인쇄물은 사라졌다. 이 외에도 시의회는 모바일 의원 수첩,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을 디지털화해 종이를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회부터 종이 절감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앞으로도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보고시스템 체계를 구축하고 인쇄물 디지털화 작업을 통해 계속해서 종이 사용을 줄이겠다”며 “집행 부서에서 제공받는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 자료 등도 시와 협조해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석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디지털 의정 조례」가 통과됐다. 이 조례는 서울시의회의 디지털 환경을 개선하고 의회의 대응력과 생산성을 한층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이용균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돗물 절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심각한 물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절수설비 설치 대상 시설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