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등 1조 6000억 원 서울시 추경안 가결
서울시의회는 6월 27일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서울특별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재석 7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추경예산 규모는 올해 기존 예산 48조 1545억 원 대비 3.3% 수준인 1조 5974억 원이다. 이로써 서울시 올해 예산은 49조 7519억 원이 됐다. 당초 서울시가 제출한 추경안에서 172억 원이 삭감됐다.
최호정 의장은 6월 10일 정례회 개회식에서 “올해 0%대 성장이 예상되는 경제 상황에서 세수는 빠듯하고 도시 노후화와 고령화에 따른 재정지출은 더 많아지는 만큼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예산심의와 결산 승인에 치열함과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민규)는 심의 과정에서 공공 예식장 지원, 양재 AI 혁신지구 육성, 손목닥터9988, 우선정비구역도 고도화, 국제정원박람회 등의 사업 예산을 감액했다. 반면에 신혼부부 결혼 살림 비용 지원, 응급의료기관 지원, 난임부부 건강관리 지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 시민의 삶에 밀접한 부분은 증액했다.
서울시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0조 8026억 원 대비 9966억 원 증가한 총 11조 7992억 원으로 확정됐다. 추경을 통해 다중 학습 안전망 내실화,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 등을 꼼꼼히 챙길 예정이다.
조례로 지하안전관리 강화한다
서울시의회는 제331회 정례회에서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조례안도 통과시켰다. 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에 지하안전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가 관리하는 지하시설물과 주변 지반에 대한 GPR(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다.
또한 놀이터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놀이 활동 소음’으로 정의하고, 민원 발생 시 아동의 권리를 우선 고려하도록 한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광역의회 차원에서 전국 최초로 통과된 사례다.
다자녀가구의 따릉이 요금 감면을 가능하게 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립체육시설 잔디 훼손 관리를 위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강정책 수립 과정에 민간 전문가를 건강총괄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한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도 함께 통과됐다.
시청역 8번 출구 땅꺼짐 현장을 점검하는 최호정 의장(가운데),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오른쪽)
의회 사무처의 3급 국장급 신설
서울시의회는 의회 사무처의 3급 국장급 신설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5월 20일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 규정’이 바뀌어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에 3급 의정 국장을 둘 수 있도록 한 것에 따른 것이다.
김용석 사무처장은 “이번 인사는 2025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3급 승진 임용 및 4급 전보를 통해 사회·문화·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시의회로 발전하고 도약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다양한 행정 경험과 전문성, 소통·조정 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적소에 배치해 의정 활동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 시민이 보다 신뢰하는 서울시의회로 성장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