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현실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자발적 실천을 이끌 것

서울시의회 청렴도 제고를 위해 의정 활동을 펼친 의원들의 인터뷰를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한다. 전병주 의원(광진1·더불어민주당)이 첫 주자로 나섰다. 전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며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청렴한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

전병주 의원(광진1·더불어민주당)

국민권익위원회의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의회의 종합청렴도는 4등급에 그쳤다. 앞서 2021년에는 5등급, 2023년에는 4등급으로 평가받으면서 서울시의회 내에 청렴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졌다.
“청렴은 시민 앞에 서는 공직자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단순히 부패하지 않는 것을 넘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일하려는 태도이자 실천입니다. 청렴이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정당성과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청렴이 모든 정책의 출발점이라고 믿습니다.”
전병주 의원은 이러한 ‘모든 정책의 출발점’을 다시 세워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청렴한 의회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본 조례가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시의회 내 청렴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청렴도 평가와 조사 등 의회의 청렴도 현실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점이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서울시의회 공직자들의 자발적 실천을 이끌어내고, 시민과의 신뢰도 한층 더 굳건해지길 기대합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안은 서울시의원과 의회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의장에게 공직자가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조성할 의무를 부여하고, 공직자의 청렴 의무를 규정했다. 또한 기본 계획 수립, 청렴문화 조성 및 활성화 사업 시행, 시의회가 자체적으로 청렴도 평가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도 신설해 청렴 정책을 더욱 확대했다.
전 의원은 “조례 제정이 시작이라면, 실천은 끝없는 과정” 이라며 “신뢰는 실천을 통해 쌓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서울시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