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삶의 질을 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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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우리 사회의 ‘색안경’을 견디며 살아간다. 그래서 서울시의회는 색안경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조례를 통해 장애인복지 증진에 힘쓰고 있다.
「서울특별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뇌병변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고,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 증진 장비 및 기기 설치 근거를 규정했다. 또 중증장애인에게 사회적 경제활동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서울특별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개정하고, 「서울특별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장애 예술인의 창작과 문화예술 활동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7월 31일에는 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 환경 현장을 살피기 위해 최호정 의장이 직접 장애 특수학교인 서진학교에 방문해 차별 없는 교육인프라 확대를 약속했다. 서울시의회는 자성의 노력도 아끼지 않는다. 조례 속 장애 차별적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를 일괄 정비했다.
제11대 서울시의회 복지 관련 제정·일부개정 조례명 | 발의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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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2025. 6. 27.) | 김영옥 의원 |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2025. 6. 27.) | 김지향 의원 |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2025. 6. 27.) | 박강산 의원 |
서울특별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2025. 4. 30.) | 김규남 의원 외 20명 |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2025. 4. 25.) | 강석주 의원 |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2025. 4. 25.) | 김영옥 의원 |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2024. 12. 20.) | 보건복지위원회 |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2024. 6. 25.) | 유만희 의원 외 13명 |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2024. 4. 26.) | 최기찬 의원 외 14명 |
서울특별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2023. 9. 8) | 최기찬 의원 외 31명 |
서울특별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2023. 7. 5.) | 강석주 의원 외 8명 |
서울특별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2023. 7. 5.) | 이병도 의원 외 20명 |
서울특별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2023. 6. 28.) | 이종배 의원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2023. 3. 10.) | 박칠성 의원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2022. 9. 28.) | 이종배 의원 외 75명 |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2022. 9. 28.) | 이소라 의원 |
아동과 청년에게 날개를 달아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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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에는 가족의 돌봄과 생계를 책임지느라 너무 빨리 어른이 된 청년들이 있다. 가족돌봄청년이라 불리는 이들은 학업과 진로에 투자할 기회를 놓쳐 빈곤의 악순환에 놓이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개정을 통해 청년의 상한 연령을 34세에서 39세로 늘렸고, 이는 『청년기본법』 기준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35~39세 가족돌봄청년들에게도 지원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또한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사회와 단절된 고립청년의 체계적 지원을 강화하며,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결식 우려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도 도모하고 있다.
탄탄한 주거 생활을 보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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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3대 요소 중 하나다. 안정된 주거가 바탕이 될 때 우리는 내일을 계획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는 장애인·고령자, 저소득층 등의 주거 약자들도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서울특별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주거약자에 대한 강화된 주거 기준과 안전 기준을 서울시 주거약자 정책에도 반영하고 확대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한편 서울시에 사는 저소득층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낮아 이사를 자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이사비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교통약자의 편의를 증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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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의 편리함은 물리적 편의만을 뜻하지 않는다. 이는 일상의 자유와 안전한 생활을 담보한다.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들의 삶을 돌봐야 하는 이유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교통약자 인구는 총인구 대비 약 30.9%(1586만 명)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의 도로 및 교통계획 등에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증진 계획을 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를 토대로 서울시는 ‘이동 편의 증진 로드맵’을 본격 가동한다. 또한 최소 5년마다 전수조사로 실태를 파악해 교통약자들의 실질적 이동권을 확보하고자 노력할 계획이다. 더불어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다. 서울시의회는 교통약자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을 위해 동행하고 있다.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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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100세 시대다. 기대수명이 늘어난 것은 의료 기술 발달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의술은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 요소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적절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의료 취약계층이 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의료 취약계층 등을 위한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시책 수립 등을 규정했다. 이어 해당 조례를 개정해 필수적인 공공보건의료서비스가 시민들에게 공백 없이 제공되도록 시장의 책무를 명시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올해 2월 서울시 공공종합병원으로 자리 잡은 동부병원을 찾아 병원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를 토대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속적 지원을 약속했으며, 실효성 있는 복지 지원 방안을 마련해 그 약속을 지켜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