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대
시민 안전 지키는
첫걸음

  • 박승진 의원
    (중랑3·더불어민주당)

최근 반복되는 화재 사고에서 보듯이 주택 내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은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등 상대적으로 소방 대응이 어려운 주거 형태에서는 자체 소방시설 설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난 4월 본 의원이 발의해 통과된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보급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랑구를 지역구로 둔 시의원이기에 주택용 소방시설에 관심을 갖게 됐다. 중랑구는 저층 주거지가 다수 분포하고 있는데 어르신,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지원이필요한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주거 취약계층 비율이 높은 지역적 특성은 우리 사회 안전망의 미흡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현장이기도 하다. 중랑구 주민들을 비롯한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 증진을 위해 오랜 기간 고민하며 조례안을 준비했다. 이 조례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보완하는 동시에 주거 취약계층이 화재 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가족을 지키는 최후의 방어선이다.

  • 서울소방재난본부는 2010년부터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 무상 보급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보급하는데,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홀몸 어르신(65세 이상), 장애인, 지체부자유자,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지하층 주택, 소방차 통행 곤란 지역, 화재예방강화지구 인근(20m 이내) 주택 등에 거주하는 가구가 우선 설치 대상이다. 2024년까지 누적 지원 가구수는 총 28만590가구이며, 이 중 14%에 해당하는 3만9537세대가 같은 해 소방시설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지역별·주택 유형별 보급률에는 큰 편차가 존재한다. 특히 중랑구처럼 오래된 저층주택과 다가구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설치율이 낮아 화재 취약층이 집중돼 있다. 이는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아 초기 화재 대응이 어려운 점과 맞물려 심각한 안전문제로 대두된다. 조례 개정을 통해 관련 법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연계해 사회적 안전망이 미치기 어려운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시설 지원을 법제화했다. 지원 대상 선정과 설치 과정, 사후 유지관리까지 세부 지침을 마련해 실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효과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 것이다. 무엇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은 행정 효율을 높이고 시민 신뢰를 구축하는 중요한 토대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단순히 소방시설 설치 의무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주택 소유자와 거주자의 책임과 역할도 함께 강조한다.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가 뒷받침돼야만 실제 화재 초기 대응 능력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서울시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와 관리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도 강화하도록 해 시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화재는 언제나 우리 곁에 도사리는 위협이다. 작은 부주의라도 초기에 대응하지 못하면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가족을 지키는 최후의 방어선이다. 서울시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안전 사각지대를 확실히 줄여 나간다면 우리 시민 모두가 안심하는 도시로 한 발짝 더 다가설 것이다.

    시민 여러분께도 당부드리고자 한다. 스스로 소방시설 설치를 점검하며 주변 이웃과 함께 관심을 나눠주시길 바란다. 특히 취약계층의 이웃들에게 소방시설지원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