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가족 친화
서울을 그리다

가정의 모습은 각기 다양하다.
서울시의회는 그 다양함에 발맞춰 다각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가족 친화 도시, 서울이 여기 있다.

출산·육아 지원 정책을 확대하다!

  • 우리나라의 2024년 합계출생률은 0.75명이다. 심각한 수준의 저출생과 이로 인한 인구절벽 문제는 단순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넘어선다. 경제, 복지를 포함한 사회적 문제와 결합해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저출생으로 미래성장동력이 감소하고 있는 지금,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지속적으로 출산·육아 지원 정책을 넓혀 가는 중이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기준을 확대해 이용자 편의를 증대시키고, 35세 이상 고령 임산부의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과 서울시 공공예식장 대관료 감면으로 예비부부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그리고 ‘1인 자영업자’ 등 출산·육아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적극 발굴하고,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시의회는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공백 없는 지원을 펼쳐나가고 있다.

제11대 서울시의회 가족 친화 관련 제정·전부개정 조례 발의 의원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2025. 3. 7.) 김태수 의원
서울특별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2025. 3. 7.) 홍국표 의원
서울특별시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2024. 6. 25.) 황유정 의원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4. 4. 26.) 김경 의원 외 11명
서울특별시 위기가구 지역사회 발굴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2024. 3. 8.) 강석주 의원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2024. 2. 29.) 이종배 의원
서울특별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2023. 12. 22.) 윤영희 의원

치매 환자 가족의 부담을 나눠 지다!

  • 2025년,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 1051만 명에 달한 것.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2026년에 국내 치매 환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치매’는 연령 증가로 인해 발병하는 ‘노인성치매’를 말한다. 특히 치매는 환자 개인의 문제가 아닌 가족 전체의 삶에 영향을 미치므로 ‘가족병’이라고도 불린다.
    서울시의회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제공해 치매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가족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서울특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해당 조례에 따라 서울시는 치매 환자의 의료비·실종 예방 지원과 초로기 치매 환자의 사회활동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로써 치매 예방과 관리를 통한 다각적 지원 사업을 마련해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

장애인 가족의 복지를 향상하다!

  •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가정의 건강성은 장애인 가족이 4.91점(10점 만점)으로 비장애인 가족보다 1.36점 낮다. ‘가정의 건강성’은 가족의 신체적 건강과 경제적·정서적 욕구가 충족되어, 서로 존중하며 가족 모두 가사 활동에 참여하는 정도를 가리킨다. 서울시와 서울복지재단의 2022년 ‘고위험 장애인가족 지원방안 연구’에서도 장애인 가족 돌봄자의 36.7%가 정신 건강 문제를 겪는다고 응답했다. 장애인 가족이 맞닥뜨린 현실을 개선하고자,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해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과 해당 사업의 추진 협력 체계 구축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로 가족의 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일상생활 훈련 등 통합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속적으로 장애 당사자와 가족 모두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가족돌봄청년의 이중고를 해결하다!

  • 가족돌봄청년이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을 앓는 가족을 돌보는 청년을 말한다. 이들은 미래를 준비할 시기에 가족의 돌봄과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이중 고통을 겪는다. 2022년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의 주당 평균 돌봄 시간은 21.6시간이며, 75.6%가 생계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게다가 또래 대비 7배 이상 우울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는 가족돌봄청년과 가족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또한 지속적인 입법 활동을 통해 해당 조례를 일부개정함으로써 ‘주거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과 ‘교육지원 사업’을 추가로 명시했고, 의무복무 제대 군인이 복무 기간 동안 해당 정책 혜택을 누리지 못한 점을 보완해 최대 세 살까지 수혜 연령을 확대했다. 서울시의회는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현실적 대책을 마련해 이들의 이중고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다!

  • 전체 결혼 건수 중 다문화 결혼의 비중이 10%를 넘어섰다. 이는 신혼부부 10쌍 중 1쌍이 다문화가족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 가정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로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무엇보다 차별 없는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한다. 외국인 아동 보육료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으며, 장애를 가진 외국인이 관공서를 방문했을 때 수어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다문화학생’을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 수정 명시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뿐 아니라 입학 예정자, 아동도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를 일부개정했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족이 소외받지 않고 사회 구성원으로 안착해 자녀들 또한 우리 사회의 미래 인재로 성장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