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탕탕!
의사봉은 왜
세 번 칠까?

“○○○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탕, 탕, 탕. 의장이 두드리는 의사봉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우리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기 위해 김영철 의원이 나섰다.

  • 의사봉이란 무엇인가요?

    탕, 탕, 탕. 본회의장을 가득 채우는 이 울림 소리를 시민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을 보셨을 수도 있지요. 의사봉은 의장 옆에 놓인 ‘T’자형 목제 봉을 말합니다. 의사봉은 서울시의회와 같은 지방의회뿐만 아니라 국회와 같은 의결기관에서 사용하는데, 회의를 시작하거나 안건을 상정할 때 등 의사 진행의 각 단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의사봉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초대 국회인 제헌국회 첫 본회의(1948. 5. 31.) 때부터 사용해 온 만큼 특별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답니다.

세 번 치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의사봉은 일반적으로 세 번에 걸쳐 내려칩니다. 이를 ‘의사봉 3타’라고도 일컫지요. 의사봉을 세 번 치는 까닭에 대해서는 여러 주장이 있을 뿐 정확히 문헌으로 남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삼세번’에 익숙한 우리나라의 선호에 비추어 도입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3’이라는 숫자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완성, 안정, 일치’ 등의 의미를 담고 있어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각 단계를 나누어 첫 번째는 ‘합의나 결정의 선포’, 두 번째는 ‘선포 사항의 잘못 또는 이의 여부 확인’, 세 번째는 ‘합의나 의결에 승복’을 의미해 세 번 친다는 주장도 있지요.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변함없는 사실은 오랜 시간 의사봉 3타의 관습을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의사봉에 담긴 무게를 이해하고, 그 소리가 시민을 향하도록 부단히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 의사봉이 갖는 상징적 무게를
    이해하는 시민의
    서울시의회가 되겠습니다.

    김영철 의원(강동5·국민의힘)

  • 의사봉의 길이는?
    특별히 정해진 규격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길이는 20~40cm로 제작한다. 서울시의회의 본회의장 의사봉은 길이 39cm, 폭 10cm다.
  • 의사봉의 재료는?
    주로 나무로 만들며, 향나무나 마호가니처럼 내구성이 좋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재질을 선호한다. 이들 재료는 묵직하면서도 청명한 소리를 내어 회의의 권위와 무게감을 더해 준다.
  • 의사봉이 망치 모양인 이유는?
    회의 중 중요한 결정이나 발언 통제를 위해서는 명확한 소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망치 형태는 이러한 소리를 효과적으로 낼 수 있어 회의 참석자들에게 지금이 주목해야 할 순간임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신호로 작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