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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는 서울 공공 급식의 품질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아이와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현장의 전문가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만드는 제도적 토대다.
이상욱 의원(비례·국민의힘)
공공 급식 최전선에 서 있지만 제도 밖에 놓인 사람들
서울시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서울시민의 식생활 안전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다. 하지만 정작 이들의 노동 환경은 매우 불안정하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센터 영양사 6호봉의 실지급 급여는 연 3142만 원으로, 학교 영양사(약 3668만 원), 사회복지시설 영양사(최대 4435만 원)에 비해 최대 1300만 원 가까이 낮다.
같은 국가자격을 갖고 공공 급식을 책임지고 있음에도 급여·수당·경력 인정에서 모두 불합리한 차별이 지속되고 있다. 정기상여금, 가족수당, 면허수당 등 기본 수당이 없으며, 근속 경력은 센터 내 근무만 100% 인정되고, 타 기관 경력은 절반만 반영된다.
승진 기회도 제한적이라 팀장 직급에 오르더라도 처우 차이는 거의 없다. 이로 인해 25개 센터의 평균 이직률은 2021년 25.6%에서 2024년 30.1%로 꾸준히 상승했고, 3년 미만 재직자가 63%를 차지한다. 10년 이상 근속자는 단 한 명도 없다. 이 같은 불안정한 구조 속에서 급식의 품질과 안전성을 지키기란 어렵다. 센터는 서울시 공공 급식 체계의 기초이며, 사회적 약자의 식생활 안전망이지만 정작 종사자들은 ‘공공의 보호’ 밖에 머물러 있다. 모든 인력이 계약직으로 운영되고, 센터는 민간 위탁 구조에 놓여 있다. 그로 인해 대출이 거절되거나 근속 연차가 초기화되는 등 기본적인 사회적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현장 목소리에서 시작된 변화 제도 개선의 첫걸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9월 8일, ‘서울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역할 강화 및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장 영양사와 실무자 150여 명이 참석해 직접 목소리를 냈고, 여러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제도 개선 방향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 민간 위탁 구조의 개선 ▲ 고용승계 보장 ▲ 경력 인정 제도 확대 ▲ 근속·자격 수당 신설 ▲ 생활임금 적용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됐다.
특히 인천과 광주 등 타 지자체의 사례는 서울시의 제도 개선 방향을 시사한다. 광주는 시비로 월 15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해 명절 수당과 개선비를 지급 중이다. 반면, 서울은 25개 자치구 중 단 7곳만 일부 개선비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는 서울시가 정작 약자를 돌보는 사람들을 제도 밖에 두고 있는 모순이 존재하는 것이다.
‘서울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역할 강화 및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제332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처우개선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장이 센터 직원의 처우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및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는 자치구의 역할도 중요하기에 현재 각 구의 의견을 수렴 중이며, 다음 회기에서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를 단순한 복지비 지원 조항으로 보지 않는다. 서울 공공 급식의 품질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아이와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현장의 전문가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만드는 제도적 토대라고 생각한다.
서울 공공 급식은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안전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처우 개선을 넘어 급식의 질을 높이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 앞으로 현장의 전문가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와 지원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공공 급식의 신뢰와 안전을 지키는 책임을 끝까지 이어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