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이 먼저
폭설이 지나간 후 집 앞을 가로막은 하얀 눈을 보며 ‘언젠가 녹겠지’ 혹은 ‘누군가가 치우겠지’ 하는 생각으로 무심코 지나가기 일쑤다. 그렇다면 내 집·내 점포 앞 보도의 눈은 누가 치워야 할까. 서울시의회는 겨울마다 겪는 혼란을 막기 위해 제설·제빙에 대한 책임 순위를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에 명시했다. 소유자가 해당 건물에 거주할 경우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순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 점유자,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제설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이 먼저 눈을 치워 빠르게 대응하자는 취지다.
제설함·제설 도구함 누구나 이용 가능
그럼 눈은 어떻게 치워야 할까. 눈이 그친 때부터 낮에는 4시간 이내, 밤에는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집과 상가건물 앞에 내린 눈은 전면 폭 1m까지, 보도 위에 내린 눈은 보도 전체를 치워야 한다. 서울 곳곳에는 제설제와 모래 등을 넣어둔 제설함과 눈 치우는 데 필요한 빗자루, 눈삽, 넉가래 등을 담은 제설 도구함이 비치돼 있어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보도 위 눈이나 얼음은 가장자리로,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도로 중앙 부분으로 치워야 하며 공간이 부족할 경우 공터로 옮겨 쌓아야 한다. 내 집·내 점포 앞 눈 치우기는 이웃을 위한 가장 따뜻한 배려이자, 안전한 겨울을 만드는 성숙한 시민의식의 시작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