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없는 의정 혁신 시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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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올해도 탄소 절감을 실천하며 친환경 의정을 이어간다. 지난해에는 ‘탄소 절감 실천을 위한 종이 절감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종이 없는 개회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개회식에선 수백수천 장에 달하는 서울시·서울시교육청의 연간 업무보고를 종이 인쇄물 대신 파일로 받아 본회의장 의석에 탑재된 모니터에 송출해 종이 서류가 없는 인상적인 장면을 보여 줬다. 종이 절감 프로젝트를 통해 인쇄물 8000부, A4 용지는 약 29만 장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약 7.1톤의 탄소 배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실질적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최호정 의장은 단순히 종이를 절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점진적으로 ‘종이 없는 사무실’을 구현하고 ‘디지털 의정’을 주도하는 혁신의 아이콘이 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초록 미래 준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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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무분별하게 배출된 탄소는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할 환경적 부채다.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상위법령에 명시된 시장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의무를 구체화했다. 해당 조례는 정책 수립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적극적 책임 행정의 선도적 모델이 되고 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함에 있어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은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이자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필수적인 약속이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교육청 환경·사회·거버넌스(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방정부와 교육행정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
일회용품 줄여 탄소중립 실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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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수자원위원회는 2024년 4월 잠실야구장 내 다회용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시민들의 다회용기 이용 지원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야구장 내 식음료 시설의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시민 인식 확산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을 바탕으로 2025년 기준 경기당 약 9210개의 일회용기 사용을 줄였으며, 연간 총 121만 개의 일회용품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를 일부개정해 공공기관은 물론 장례식장, 배달업종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고 다회용기 사용을 권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다양한 목적으로 연중 수십만 장 이상 제작·게시되는 현수막 폐기물 문제에도 주목했다.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했다.
일상에 녹색 실천 뿌리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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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친환경 삶을 실현하고, 서울이 지속 가능한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견고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친환경 모빌리티 시대를 맞아 전기차가 주목받았으나 재활용하기 어려운 중국산 리튬 인산철(LFP) 배터리 탑재 차량에까지 보조금을 지급해 이를 지적하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민간과 공공 부문의 차량 구매 시 배터리 효율과 재활용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서울특별시 수돗물 절약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해 절수 설비 설치 대상을 구체화하며 정책 실효성을 강화했다. 이로써 공공기관이 물 절약의 모범이 되도록 독려하고, 시민사회 전반에 물 절약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는 견고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건강한 자연생태계 만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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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해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얻는 다양한 혜택인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정의했고,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해 서울시 자연환경 보전 정책을 한층 강화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독성 농약 중심의 화학적 방제는 해충뿐 아니라 유익한 생물까지 무차별적으로 위협했다. 이에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해 친환경 방제를 우선 도입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서울특별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의 구체적 유형 정의와 관리 사업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서울의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