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울시의회의 주요 조례

서울시의회는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의 물리적·심리적 장벽을 허무는 견고한 입법 활동을 통해
일상에서 체감하는 ‘장벽 없는 서울’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유만희 의원 (강남4 · 국민의힘)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2023. 6. 28.)

서울시 장애인의 버스 이용 요금 지원을 통해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제도 및 시행 근거 마련

강석주 의원 (강서2 · 국민의힘)

서울특별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2023. 7. 5.)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고용 기회 확대와 자립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

이효원 의원 (비례 · 국민의힘)

서울특별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2023. 9. 8.)

이동 약자의 관람 편의 증진을 위해 최적 관람석 설치 대상을 시립 체육시설까지 확대해 명시

최기찬 의원 (금천2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2023. 9. 8.)

서울시 뇌병변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지원 근거를 마련해 사회참여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 및 권리 증진 도모

이병도 의원 (은평2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2023. 12. 15.)

약자 동행 정책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 목적을 개정해 다차원적 약자 개념을 반영하고, 조례 지향점을 명확히 규정

박강산 의원 (비례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2023. 12. 22.)

서울시교육청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과 능률 증진을 위해 편의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이숙자 운영위원장 (서초2 · 국민의힘)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2024. 6. 28.)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장애인 창업 지원 및 기업 경영활동 보조 인력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신설하고,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 위원 자격에 ‘장애인 기업인 대표’를 추가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광진3 · 국민의힘)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2025. 4. 25.)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개선과 서비스 질 제고, 시설 운영 투명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 평가 실시 근거 마련

김지향 의원 (영등포4 · 국민의힘)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2025. 6. 27.)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계획을 도로·교통계획에 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시행 의무를 명시하며,
실태조사 항목 및 방법을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문성호 의원 (서대문2 · 국민의힘)

서울특별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2025. 9. 12.)

시각장애인이 차별 없이 일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현장 상황·공간 등을 해설하는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의
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

신복자 의원 (동대문4 · 국민의힘)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2025. 9. 1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업무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 지원 및 조기 개입 지원 추가

김기덕 의원 (마포4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2025. 12. 23.)

의사소통 장애인의 동등한 사회참여를 위해 ‘보완대체의사소통’ 구축 사업과 정당한 편의 지원 근거 마련,
센터 중심 협력 지원체계 구축

오금란 의원 (노원2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2025. 12. 23.)

수어통역센터의 역할을 확대하고 AI 등 디지털 기술 도입에 대응하기 위해 조례를 전면 개정해 운영 기반과 지원 체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