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속으로의정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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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한)부모 지원 사업 조건 현실화로
학령기에 부모 된 청소년의 자립 지원해야 고은애
(양천구)

  • WHY

    청소년부모 지원 자립 촉진 수당 지급 조건 중
    ‘학업 중이거나’는 현실 반영 못 해

    재직, 취업 교육 등의 조건과 달리 ‘학업 중이거나’ 조건은 현실과 괴리감이 있음. 가령 지원이 필요한 고등학생 ‘엄마’라면 학교에 재학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므로 가장 필요한 이들이 지원을 못 받음.

  • WHAT

    지원 수당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학업 중’ 개념 재정립해 즉각 적용 필요

    학교에 학적을 유지하는 상황만으로 한정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학업 중이거나’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자격 조건을 온·오프라인 강좌 수강, 야학 등으로 확대 필요.

  • HOW

    학원 수강·야학·온라인 강좌 등도 포함,
    자립 활동 인정 조건을 확대해 시행

    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학원 수강(온·오프라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의 무료 야학, 분야별 단과 강좌와 강의 등 독학 중인 경우도 자립 활동으로 인정해야 함.

  • EFFECTS

    육아와 부양의무 병행하는 청소년(한)부모에게
    실질적인 자립 지원 혜택 제공

    연령대가 낮을 뿐 엄연히 부모 역할을 하며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청소년(한)부모의 현실을 반영한 지원으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일러스트 김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