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속으로서울 스페셜 2/2

친환경·탄소 제로·지속 가능한 도시 걱정 말아요, 서울

서울시의회는 2008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했다.
지난해에는 기후변화 대응 및 재난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발히 활동 중이다.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를 위한 서울시의회의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소개한다.

서울에너지드림센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서울시의회의 노력

탄소중립 실현, 미세먼지 저감, 녹지 공간 확보, 신재생에너지….
현재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의 기후 위기 대응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실천을 이끌어내고 있다.

전 세계가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속적 증가, 전례 없는 기상이변 등으로 기후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1,000만 명의 시민이 살고 있는 서울에서 환경은 서울시민 삶의 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가치 기준이다. 서울시의회는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시와 기업들이 탄소중립 실천에 탄력을 받도록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 미세먼지 저감, 녹지 공간 확보, 신재생에너지 등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조례를 제정해왔다.

서울시민과 함께 하는 탄소중립* 모색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가 지난해 6월 21일에 열린 서울시의회 제30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서울시가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 성장의 추진 체계를 마련했다는 것을 뜻한다.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위기 적응 등 주요 탄소중립 정책에 관한 자문·심의를 위한 ‘2050 서울특별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출범시켰을 뿐 아니라 「미세먼지 조례」, 「그린뉴딜 5법」 개정 촉구 건의,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개정 등 꾸준한 입법 활동을 통해 제도를 정비해왔다.

서울시에 개선 방안 촉구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재난·재해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의 방재 기준을 재설정하고자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최민규)를 구성했다. 최 위원장(동작2·국민의힘)은 3월 10일 회의에서 “국립해양조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않을 경우 2100년에는 해수면이 82cm 상승해 해운대해수욕장이 사라지고, 서해 연안 저지대가 침수될 가능성이 있다”며 “서울시의 기후변화와 재난 대책에 대한 거시적 접근과 대응 방안이 부족하다는 위원들의 지적 사항에 대해 서울시는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탄소중립이란?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산림 등)·제거해 실질적 배출량을 0(zero)으로 만든다는 뜻이다. 즉 배출하는 탄소와 흡수하는 탄소량을 같게 해 탄소 순배출을 ‘0’이 되게 하는 것으로, ‘넷제로(net-zero)’라고도 한다.

자료 출처 <더 맑은 서울 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