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1주년 특집의회 레코드

포화 속에서 시작, 민주화로 부활! 지방자치 새 지평을 연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의 역사를 제대로 알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도 알 수 있다.
1956년 서울시의회 태동부터 현재까지 서울시의회 발자취와 청사에 담긴 파란만장한 역사를 소개한다.

‘장군의 아들’의 오물 투척 현장

1966년 9월 22일, 한국비료공업이 일본에서 사카린 원료를 밀수했다가 걸렸지만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 이에 분노한 국회의원 김두한이 대정부 질의 도중 국무총리와 부총리에게 오물을 던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 장소가 바로 지금의 서울시의회 청사다. 당시에는 국회의사당으로 사용되던 곳이다. 지방의회의 든든한 맏형 역할을 하며 지방자치의 지평을 연 서울시의회가 30년 만에 부활해 본격적 활동을 시작한 곳도 이곳이다. 오물 투척 사건 이외에도 1945년 7월 24일 부민관 폭파 의거, 4·19혁명의 현장 등 파란만장한 역사를 간직한 시의회 청사의 역사는 193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두한 국회의원의 국회 오물 투척 사건(1966년)
문화공간에서 정치 공간으로

일제는 경성 시민의 문화예술 함양이라는 명목으로 1935년 부민관을 건립했다. 부민관은 냉난방시설을 갖춘 근대적 공연장으로, 연극·무용·영화 등의 문화 공연은 물론 친일파의 정치 선동 무대 역할도 충실히 했다. 1954년부터는 국회의사당으로 사용되다가 1975년 국회가 여의도로 옮겨가면서 세종문화회관 별관의 지위를 얻어 다시 공연장으로 활용됐다. 이때 태평로 대로변에 접해 있던 정문이 도로 확장으로 인해 헐리고 시계탑이 있는 남쪽으로 옮겨와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됐다. 하지만 서울시는 1990년 이곳을 다시 ‘정치 공간’인 서울시의회로 전환했다. 지방의회가 30년 만에 부활했기 때문이다.

경성 시민의 문화예술 공간으로 건립된 부민관 건물의 탑에 있던 시계는 복원할 예정이다.
1956년 초대 시의회 개원으로 지방자치제 실시

서울시가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 제도인 지방자치제를 실시한 것은 1956년 9월 5일 초대 시의회가 구성되면서부터다. 그 이전에는 미군정이 1946년 8월 서울시헌장을 발표하며 서울시 의결기관인 민선 참사회를 구성하고자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부 수립 전까지 참사회원이 관선으로 임명돼 운영됨으로써 실질적 지방자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 수립 이후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이 제정·공포됐다. 그러나 지방의회의원 선거 연기 및 한국전쟁 등으로 계속 연기됐고, 1956년에 비로소 의원 정수 47명으로 구성된 초대 시의회가 개원했다. 1960년 8월 의원 임기 만료일까지 총 8회의 정기회와 37회의 임시회를 개회하며 활발히 활동했다. 바통을 이어받은 제2대 의회가 1960년 12월 의원 정수 54명으로 구성돼 연 10회의 회의를 개회했지만, 1961년에 일어난 5·16군사정변으로 해산됐다. 군사혁명위원회에 의해 지방의회가 해산되고, 단체장 선출이 임명제로 다시 바뀌면서 이후 30년 동안 중앙집권체제를 유지했다.

초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및 경기도의원(덕수궁 석조전 앞)
초대 시의원들의 민원 현장 방문
30년 만에 부활, 서울시민과 함께 민주주의 구현

그러나 1987년에 6·10민주항쟁과 헌법 개정, 야당 지도자 단식투쟁 등을 거쳐 1991년 6월 20일 지방선거가 재개됐다. 서울시의회도 의원 정수 132명으로 구성된 제3대 의회가 출범했다. 민주화를 위한 전 시민의 희생과 투쟁 덕분에 30년 만에 풀뿌리민주주의가 부활한 것이다. 이후 2022년 7월 1일, 의원 정수 112명(지역구 101명, 비례대표 11명)으로 제11대 의회가 개원하기까지 서울시의회는 대한민국 수도의 품격을 갖춘 서울, 시민이 주인이 되는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다. 특히 제11대 시의회는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라는 슬로건을 앞세우며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진정한 대의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4·19혁명 당시 통제된 태평로 국회의사당(196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