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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의 소통 현장

시민에게 더 나은 서울을 제공하기 위한 서울시의회의 정책 토론회·공청회 현장 속으로.

학생인권조례 문제점 인식, 교권 보호 필요성 공유
학생인권조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8. 24.)

김혜영 의원(광진4·국민의힘)은 8월 24일 ‘학생인권조례,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200명이 넘는 청중이 참석해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지영준 변호사는 “아직 육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학생들은 온전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기에 헌법상 ‘기본권행사능력’이 제한된다”며 “학생인권조례가 인권 또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미성년자의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고 부모 등의 교양권을 보장하는 다른 법령과 충돌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석승하 서울교총 수석부회장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주원 군(서울 오남중 3학년)은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을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수업 분위기가 흐려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 의원은 “교권 보호 목소리가 학생인권조례의 폐지 움직임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정당성을 다시금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1·2 정무부시장, 인사청문 대상 포함 검토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 공청회(8. 25.)

운영위원회(위원장 박환희)가 8월 25일 ‘서울특별시의회 인사 청문회 조례 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지방자치법』이 개정(2023. 3. 21.)됨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인사청문회 절차와 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김인제 의원(구로2·더불어민주당)과 최호정 의원(서초4·국민의힘)이 각각 발의했다.

각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인사청문 대상 범위,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인사청문회의 공개, 임명 철회 건의, 과태료 부과 등으로 인사청문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했다. 박환희 운영위원장(노원2·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는 공직 후보자 등에 대한 전문성과 도덕성 검증 효과를 강화하고, 집행부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와 자치 분권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며 “서울시와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대안을 마련해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례 품질 높이고 실효성 확보 위한 논의 확대되길” 서울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 제정토론회(8. 28.)

강동길 의원(성북3·더불어민주당)은 8월 28일 ‘서울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 제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특별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는 제정된 조례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입법 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지 분석·평가해 개선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조례다. 서울시의 경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시행 중이지만, 자치법규 정비 기준의 범위가 좁아 조례의 실효성을 분석하고 품질을 제고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발제를 맡은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스스로 입법평가를 시행한다면 자기 시정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며 “만약 입법평가의 구속력을 일정 정도 인정하는 경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토론자들은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의회의 입법권 침해에 대한 우려와 조례 입법평가 제도가 도입된 지 10여 년이 지난 만큼 이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 의원은 “입법평가의 주체, 대상, 전문 인력 지원 등 입법평가 제도가 실효성 있게 시행되고, 입법 품질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 시급” 서울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개정안 토론회(8. 28.)

이숙자 기획경제위원장(서초2·국민의힘)과 박상혁 의원(서초1·국민의힘)은 8월 28일 ‘서울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시는 지하도상가를 일률적인 대부계약 방식으로 운영해 상권 쇠퇴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의 임대료 부담이 가중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히며 “상인들의 안정적인 영업 환경 보장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제도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나정용 전국스마트상공인협회 회장은 지하도상가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임대료 인상 압력’을 지적했고, 전주열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 개혁법의 관점에서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개정안」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용규 호서대학교 교수는 지하도상가에도 K-컬처, K-푸드 등의 활용 방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모색하는 방법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