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조 원 예산 심사하는
국회의원 1명에
보좌 인력 9명
VS
5600억 원 예산 심사하는
서울시의원 1명에
보좌 인력 0.5명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지방의원을 보좌하는 정책지원관이 전국 지방의회에 도입됐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직제다. 지방의원의 의정 활동을 보좌하는 이른바 ‘전문 인력’이다. 국회의원의 경우 보좌 인력이 있지만, 지방의원은 모든 것을 혼자 감내해왔다. 지방의원은 지역 민원부터 의회 행사까지 모든 일정을 홀로 챙겨야 했다. 공청회, 토론회 등 의정 활동을 위해 혼자 공부하거나 원고도 직접 작성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을 심의하느라 밤늦게가지 산더미처럼 쌓인 자료와 씨름하기도 했다. 그런 만큼 지방의원에게 정책지원관은 ‘천군만마’인 셈이다.
이 때문에 정책지원관 제도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선 숫자가 문제다. 정책지원관 한 사람이 의원 2명을 지원한다. 그렇다 보니 효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정책지원관 수는 지방의원 정수의 절반까지로 정해져 있다.
정책지원관도 업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담당 의원들이 어떤 일을 요청하는지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업무 강도도 달라진다. 결국 지방의원 1명에 정책지원관 1명이 과하지 않다. 정상적 지방자치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책이다.
임용 형태를 놓고도 한계가 많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 채용한다. 결원이 발생해도 일반·임기직 공무원 신분이다 보니 일정한 채용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신속하게 인력 공백을 메우기가 쉽지 않다. 국회의원 보좌관처럼 별정직 채용이 대안이다. 별정직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무가 배제돼야 이념에 맞는 정책 지원도 가능하다. 물론 지방의원의 사적 채용 우려에 대한 방지책은 기본이다.
지방의회의 ‘싱크탱크’인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 발전의 상징이다. ‘지방 시대’라는 시대 흐름에 맞게 지역 밀착형 정책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책지원관을 활용하면 주민이 원하는 정책을 보다 실증적으로 연구·분석해 접근할 수 있어 정책의 완결성을 높일 수 있다.
지방의회의 본질적 임무는 단체장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있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대로 일하려면 혼자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유능한 인력의 도움이나 다양한 수단이 필요하다. 정책지원관 제도가 효과적으로 집행부를 견제하는 시스템으로 자리 잡는다면 ‘주민 주권의 원리’가 온전하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