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속으로2024년도 의회 운영 기본 일정

2024년도 의회 운영 기본 일정

총회의 일수
5회 121일(정례회 2회 72일, 임시회 3회 49일)
회 수 회기 주요 일정 비 고
제322회 임시회 2024. 2. 20.(화)~3. 8.(금)

2024년도 업무보고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안 등 안건심의

설 연휴 2. 9.~11.(대체 휴무 12일)
※ 시정질문 2. 21.~23.(3일간)
※ 결산검사 3~5월
제323회 임시회 2024. 4. 19.(금)~5. 3.(금)

조례안 등 안건심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4. 10.
※ 시정질문 4. 22.~24.(3일간)
제324회 정례회 2024. 6. 10.(월)~6. 28.(금)

2023년도 결산승인

조례안 등 안건심의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 6. 25.
※ 시정질문 6. 11.~13.(3일간)
제325회 임시회 2024. 8. 27.(화)~9. 11.(수)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

조례안 등 안건심의

추석 연휴 9. 15.~18.
※ 시정질문 8. 28.~30.(3일간)
제326회 정례회 2024. 11. 1.(금)~12. 23.(월)

교섭단체 대표연설

행정사무감사

2025년도 예산안 등 안건심의

※ 행정사무감사 11. 4.~17.(14일간)
※ 시정질문 11. 18.~20.(3일간)

우측으로 스크롤 하세요.

정례회

매년 2회 개최되며, 그 회기는 합해 80일 이내로 한다. 1차 정례회 때는 결산검사 승인의 건,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가 이뤄지며, 2차 정례회 때는 내년도 본예산, 내년도 업무보고 청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례안 심사 등이 진행된다. 전반적 행정이 법령과 자치법규에 맞게 잘 집행됐는지 감사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보통 정례회 중 14일 범위에서 진행된다.

임시회

본예산이 확정된 후 세입세출의 변경 사항을 반영해 추가경정예산안인 추경과 조례안, 동의안, 의견 청취의 건, 보고의 건 등 각종 의안과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있을 경우 이를 심사한다.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한다.

본회의 방청 신청, 이렇게 하세요!

열린 의회를 지향하는 서울시의회는 본회의 진행 시 회의 과정을 시민에게 공개합니다. 본회의 당일 방청권 교부처에서 방청권을 교부받아 입장할 수 있습니다. 10인 이상 단체를 위한 단체 방청도 가능합니다. 방청석을 제외한 본회의장 1층 안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며, 의사 진행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본회의 방청 신청 바로가기

방청권 교부처_ 서울시의회 본관 2층 방청석 입구
안내 및 신청_ 단체 방청은 의사담당관(02-2180-7825)에게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