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의 일수
5회 121일(정례회 2회 72일, 임시회 3회 4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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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회
매년 2회 개최되며, 그 회기는 합해 80일 이내로 한다. 1차 정례회 때는 결산검사 승인의 건,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가 이뤄지며, 2차 정례회 때는 내년도 본예산, 내년도 업무보고 청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례안 심사 등이 진행된다. 전반적 행정이 법령과 자치법규에 맞게 잘 집행됐는지 감사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보통 정례회 중 14일 범위에서 진행된다.
임시회
본예산이 확정된 후 세입세출의 변경 사항을 반영해 추가경정예산안인 추경과 조례안, 동의안, 의견 청취의 건, 보고의 건 등 각종 의안과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있을 경우 이를 심사한다.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한다.
본회의 방청 신청, 이렇게 하세요!
열린 의회를 지향하는 서울시의회는 본회의 진행 시 회의 과정을 시민에게 공개합니다. 본회의 당일 방청권 교부처에서 방청권을 교부받아 입장할 수 있습니다. 10인 이상 단체를 위한 단체 방청도 가능합니다. 방청석을 제외한 본회의장 1층 안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며, 의사 진행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방청권 교부처_ 서울시의회 본관 2층 방청석 입구
안내 및 신청_ 단체 방청은 의사담당관(02-2180-7825)에게 문의